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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발행 2026.01.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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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국군의 강령)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의 의무)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제5장 병영생활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6조(상관의 책무)

제37조(다문화 존중)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제38조의2(군기훈련)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39조(의견 건의)

제40조(고충 처리)

제41조(전문상담관)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신고자 보호)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제46조(특별근무)

제47조(비상소집 등)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복무규정)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손실보상)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벌칙)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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