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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3.19·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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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담당자강수민
담당부서기후경제통상과
연락처04-●●●●-4891
등록일2026-03-19
조회수771
고시번호2026-02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전문.hwp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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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개정안(대조표).hwpx [9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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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2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제38조에 따라 산업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제2025-22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