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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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정관)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제8조(임원)
제9조 삭제 <2018.10.16>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1조 삭제 <2018.10.16>
제12조(이사회)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제16조(출연금)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제18조의2 삭제 <2016.12.20>
제18조의3 삭제 <2016.12.20>
제19조 삭제 <2018.10.16>
제20조(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제21조 삭제 <2018.10.16>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제29조 삭제 <2018.10.16>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제31조(과태료)
제32조 삭제 <20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