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발행 2012.11.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900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1,540.80㎡
o 사업자 : (주)동천유타워 (대표자 하태수)
o 사업시행기간 : 2013.3월 ~ 2016.9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경제정책과(031-8008-458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