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업센터 관악] 2023년 서울창업센터 관악 신규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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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창업센터 관악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입주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서울창업센터 관악 신규 입주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창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의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서울창업센터 관악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입주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서울창업센터 관악 신규 입주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창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의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 공고 마감일 기준(22. 12. 4.) 20. 12. 4. 이전에 설립한 스타트업 - 신성장동력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 보유 기업 * 주력 사업모델이 모집 분야가 아닐 경우 선발규모에 관계없이 제외 - 해당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규모있는 기업 * 호실 크기보다 근무인원이 적은 경우 ‘향후 구체적인 인력확보 또는 채용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없이 입주 후 시설 이용률이 극히 낮거나 상시 근무 인원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퇴거 사유 또는 연장평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입주 시설로 사업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11.23 ~ 2022.12.04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 따라 연체정보가 해제된 기업(자)은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중앙정부, 서울시, 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중복 수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입주기간 동안 취득한 창업지원 사업비 등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 해당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기업 ※ 특별한 사정없이 입주 후 시설 이용률이 극히 낮거나 상시 근무 인원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퇴거 사유 또는 연장평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합격자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지 주소 이전 불가능한 자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단,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가능 소관: 서울창업센터 관악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인프라TF팀 문의: 02-●●●-559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