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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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9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영민 750906 부산시 남구 길영선 641128 서울시 강남구 김병수 781219 대구시 중구 김선미 730208 서울시 광진구 박정원 921022 서울시 송파구 최선미 711110 대구시 북구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02-●●●●-2965) , 전자메일( f●●●●●●●●@korea.kr )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9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049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영민 750906 부산시 남구 길영선 641128 서울시 강남구 김병수 781219 대구시 중구 김선미 730208 서울시 광진구 박정원 921022 서울시 송파구 최선미 711110 대구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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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 (02-●●●●-2965), 전자메일(f●●●●●●●●@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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