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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발행 2026.03.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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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5조(수산인의 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기금의 조성)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9조(기금의 용도)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장 보칙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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