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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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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문의: 여성정책과/03-●●●●●-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90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