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발행 2026.02.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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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13>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7조(글자의 표기)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2016.3.2>
제16조 삭제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