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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령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발행 2016.07.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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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작성)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제3조(통지부 등)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조(신청 서식)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제10조(수수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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