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발행 2022.06.28·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과 문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5355||계룡시 가정돌봄과/04-●●●●-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2513||서천군 인구정책과/04-●●●●-4693||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28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