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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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장기 미개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에서 유예 결정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3년)
○ 단계적 개발을 위해 준설토 투기상황과 국유재산 등록ㆍ처분 및 실시계획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ㆍ소라면ㆍ중흥동 해면 일원 ○ 면 적 : 3,792,658㎡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 동북아 국제물류 Hub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ㆍ분류ㆍ전시ㆍ가공ㆍ조립으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효율적ㆍ체계적인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양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을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하여 국토개발의 효율성 제고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율촌제2산업단지개발(주) ○ 출자자 구성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제3센터 개발방식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율촌제2산업단지개발(주)’을 통해 시행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시행기간 : 기정 2010 ~ 2021년 → 변경 2010 ~ 2024년 - 「지정해제 대상에서 5년간 유예 결정」(경자위, ‘19.8.)에 따른 사업시행시기 도래로 인한 부지 양도ㆍ양수 및 실시계획 등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산정(변경없음) ○ 총 사업비 : 9,269억원(단지개발 5,762억원, 인프라시설 3,507억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선 투자 후 (선)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으로부터 회수하며,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중앙정부가 우선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 기반시설 지원내역(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표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 유치업종계획표
9. 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 지원시설계획표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 내부가로망 계획
○ 진입도로 계획
나. 철도 ○ 전라선(덕양역)에서 분기하는 인입철도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다. 주차장 ○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6개소 분산·배치
11.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녹지별 면적
12.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상수도계획 ○ 율촌Ⅰ산단 정·배수지를 확장 또는 율촌Ⅱ산단 인근에 정·배수지 신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계획)
나. 하수도계획 ○ 오수처리는 자연유하 차집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지 남측 지역에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를 계획하여 북측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압송 처리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 계획 : 변전소 1개소 계획(한전과 협의하여 공급 계획)
○ 열·연료 공급계획 : 연료는 LNG도시가스이며, 대화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계획
○ 집단에너지시설 ; 공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산업통산자원부 협의결과)
○ 통신계획
13.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인구수용계획
○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주변 배후단지에서 공급)
14.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보건의료시설계획 및 교육시설계획(해당없음) ○ 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지 중앙에 복지시설 계획 - 복지회관, 탁아ㆍ유아원, 도서관 등 15.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따라 공사 및 운영시에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환경인자에 대한 확인 및 이상시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각 항목별로 조사 또는 측정을 실시하여 추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 환경인자 조사항목은 공사 중, 사업완료 후 대기질, 수질, 해양환경, 동·식물상, 소음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변화의 중요도에 따라 조정·시행함 16.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외투기업 및 수출입기업 유치 나. 정주환경 조성계획 ○ 율촌Ⅱ산업단지 등 생산용지 종사자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항만시설(배후단지 및 부두시설)이 완료되면, 물동량 증가 및 광양항 활성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무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사업대상지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구역 설정 및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등의 방안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18.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25%~50% 범위에서 다음의 용도로 재투자 -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1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율촌Ⅰ산단으로부터 연결되는 중심 산업도로(광로2-1호선)를 시야 확보를 위한 조망축으로 설정하고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 바다의 풍광과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수변가로 조성을 위해 중심조망축과 내부 조망축설정 ○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Green Network 조성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전기 간선시설에 한하여 지중화 할 계획이며, 상수ㆍ우수ㆍ오수관로 등은 기본적으로 지하로 매설할 계획임 23.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팀(061-760-5330)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