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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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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 업무관련「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과학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책임운영기관법」제12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및 중요사항 심의 등 2.「공공기관운영법」제48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립과학관법인(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기관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등 3.「과학관법」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경비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①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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