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부조사본부령
발행 2020.02.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부조사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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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2020.2.4>
제2조(본부장 등)
제3조(하부조직) 국방부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정원)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