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행복교육지원과 문의: 교육복지과/05-●●●●-32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