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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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2조(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1.29>
제4조 삭제 <2020.1.29>
제5조 삭제 <2020.1.29>
제6조 삭제 <2020.1.29>
제7조 삭제 <2020.1.29>
제8조 삭제 <2020.1.29>
제9조 삭제 <2020.1.29>
제10조(검진대상자)
제10조의2(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제11조(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제12조(검진통지)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5조 삭제 <2008.9.3>
제16조 삭제 <1999.6.16>
제17조 삭제 <1999.6.16>
제17조의2 삭제 <1999.6.16>
제18조 삭제 <1999.6.16>
제19조 삭제 <1999.6.16>
제20조 삭제 <1999.6.16>
제21조 삭제 <1999.6.16>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9.11>
제23조 삭제 <2008.9.3>
제24조(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