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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현황

발행 2017.01.1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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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2024년 12월31일 기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자의 학력별 현황 입니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본 데이터는 2024년 12월31일 기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자의 학력별 현황 입니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등에서 본인의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현황,병무행정,징병검사,일자및장소본인선택,검사본인선택,병역판정검사신청 수정일: 2025-08-18

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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