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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발행 2017.12.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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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일원 ㅇ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일원 ㅇ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75-1 일원 ㅇ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62) 410-6622 / 팩스 : (062) 510-1575 ㅇ 주소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

ㅇ 전화 : (061) 380-2812 / 팩스 : (061) 380-2980 ㅇ 주소 :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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