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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행정규칙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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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50%를 납부해야 한다. ③ 검사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사를 취소하거나 검사준비 미비 등으로 해당 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기본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⑤ 신청인은 수수료 외에도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세부기준) ① 검사를 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가 국내에서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1.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 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상레저기구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상레저기구가 건조에 착수한 때에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선박법」또는「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임시검사의 사유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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