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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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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낙농가

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낙농가 지원내용: ○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 지원단가 : 20만원/회 - 보조 70%, 자담 30%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문의: 축산정책과/06-●●●●-65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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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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