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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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이 제2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비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 및 제19조에 따른 이윤을 합한 금액에 개별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 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개별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5조(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6조(출연금의 관리)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를 사용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