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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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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61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