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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휴대폰 SAR정보 DB

발행 2018.08.06· 색인 2026.08.09 14:26· 법령 전자파 등급 기준,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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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를 이용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자파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전자파흡수율(SAR)이라 하며 이에 대한 국가별 전자파 흡수율 기준 입니다. SAR은 인체가 전자파를 흡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를 이용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자파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전자파흡수율(SAR)이라 하며 이에 대한 국가별 전자파 흡수율 기준 입니다. SAR은 인체가 전자파를 흡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전자파 등급 기준,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고시 제3조 및 별표 3에 의해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머리(HEAD) SAR 인증 대상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자파 등급제는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전에 인증받은 제품에는 등급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등급 : 최대SAR값 ≤ 0.8 W/kg 2등급 : 0.8 W/kg < 최대SAR값 ≤ 1.6W/kg

칼럼명 : 제품구분, 제조사/수입자, 제품명, 모델명, 최대SAR값, 등급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키워드: 무선설비,전자파,흡수율,등급제,휴대전화,표시_대상,표시_방법,인증_대상기기 수정일: 2025-06-10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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