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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발행 2021.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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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73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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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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