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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발행 2024.01.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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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9조(비밀누설죄)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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