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2. "일부본인부담 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규칙 제2조제3호의2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료기관"이란 규칙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훈법령의 인용) 이 규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료지원 자격의 선택) 제2조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둘 이상일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의료지원 기준 또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5조(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운용) ①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에 대한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 공공단체의료기관은 보훈병원 원거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입원 및 통원 진료를 제공한다. ③ 예우법 제4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입원과 통원진료 3. 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回送)받은 환자의 진료

제6조(의료지원의 제한)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3.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ㆍ약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전상군경 등의 진료

제8조(진료의 종류) 전상군경등에 대한 진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병원 진료 2.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 3. 위탁병원 진료 4.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5. 통원진료 :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법」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며 받는 외래진료 6. 전문 위탁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3조제4항과 규칙 제17조에 따라 특수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진료

제9조(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등) ①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1. 규칙 제2조제3호 라목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2. 규칙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 3. 규칙 제2조제3호 아목에 따른 제대군인 4. 규칙 제2조제3호 차목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② 보훈병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일부 또는 전부 상실)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1항에 따른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상이처를 조회ㆍ확인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입원진료기간) 전상군경등이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재원환자 관리) ① 보훈병원장은 관할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으로부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원환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진료기간이 30일(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을 초과(공공단체의료기관의 경우 4.2백만원으로 한다)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2.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약제비용의 지원 등) ① 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9조 각 호의 범위 안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전상군경등이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제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제12조의2(인공호흡기 치료비용의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제8조의 보훈병원 진료,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 및 전문위탁 진료 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국가는 그 대여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급대상자 및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전상군경등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보훈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관할 보훈병원을 말한다)에 비용지급을 신청한다. 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2. 의사처방전 사본 1부 3. 납부영수증 1부 4. 전상군경 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④ 보훈병원장은 대여료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전상군경 등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통원진료의 신청 및 접수 등) ①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이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원진료 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e-보훈)"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원진료를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질병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지급범위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요된 진료비(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를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제14조(통원진료의 기간) ①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경우에는 그 진료가 종료되는 날까지 통원진료 기간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통원진료의 진료비 지원범위) 전상군경등이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통원진료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 ① 진료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7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고 진료비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인 경우 :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의 지급 의뢰 2. 지급 비대상인 경우 : 신청인에게 비대상 사유 등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의뢰받은 해당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ㆍ지급액ㆍ삭감액ㆍ삭감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급심사 결정 및 지급사항은 "e-보훈"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 ① 보훈병원장은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ㆍ시설ㆍ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위탁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보훈병원의 방문이 불가한 진료대상자의 보호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전문위탁진료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진료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기간ㆍ진료비 지원범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제8조제6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위탁 질환명, 진료비용 지원범위, 진료기간, 의료수가기준,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의뢰는 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전문위탁 진료협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훈병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로 구분하게 하여야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에게도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 ①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훈병원에 청구하게 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용(본인부담 진료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게 한 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제19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심사 및 지급) ① 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으로부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훈병원장은 진료비용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전상군경등에게는 14일 이내에 진료비용을 심사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③ 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에게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지급한 때에 입금일자, 지급액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삭감액ㆍ삭감사유 등 구체적 사항의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여야 한다.

제3장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

제20조(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ㆍ신안군ㆍ진도군에 소재한 위탁병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진료비 감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제20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예우법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3.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4. 예우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제21조의2(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① 예우법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모유족 중 선순위자를 정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 부모유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애정도, 4대 중증질환자 등록여부 등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자료를 부모유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제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와 예우법 제42조제5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대상자의 진료기간 및 입원 관리에 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3백만원"은 "2백만원"으로 본다.

제23조(진료비 지원범위 등) ① 제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예우법 시행령 제6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약국약제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③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따르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에 따라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약국약제비 감면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약국에 먼저 약국약제비를 납부한 후 관할 보훈(지)청 또는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신청(제23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1.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 처방전 사본 1부 3. 예금계좌 사본 1부

제4장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진료

제24조(등록신청자진료)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진료(이하 "등록신청자진료"라 한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진료를 말한다.

제25조(의료지원) ① 등록신청자진료는 보훈병원 진료(보훈병원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를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 중 전상군경등으로 등록신청한 자의 상이처가 전문위탁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진료절차)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가 진료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자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진료비등 신청 및 정산) ①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ㆍ결정된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에 소요된 비용(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에 소요된 비용(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 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 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 포함)을 정산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3. 등록ㆍ결정된 자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② 제① 항에 따라 진료비등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진료비 청구 일건 서류를 관할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한다. ③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등은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ㆍ공공단체의료기관ㆍ위탁병원ㆍ전문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 입원중인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진료비 수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퇴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훈병원장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ㆍ결정된 자에 대한 진료비등의 정산은 등록신청일 이후의 진료시점부터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등의 정산기준은 전상군경등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지원 안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서를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후 1부는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등록신청서류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지정기준) ①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위탁병원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ㆍ군에 근접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1. 국ㆍ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법」제3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3. 공공의료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③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위탁병원 지정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위탁병원 지정계획을 예산, 지역별 의료수요 및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모집 계획을 해당 지역 보훈단체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수립 시 해당지역 의료수요 및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 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의2(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탁병원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위탁병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위탁병원 지정계획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위탁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위탁병원 지정ㆍ해지 관련 주요사항 4. 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관한 사항 5.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현안과제 등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보훈의료복지국장과 보훈의료재활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보건의료ㆍ노인복지ㆍ보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하에 장관이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3. 비밀엄수를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병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의3(위탁병원자문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고,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위탁병원 공개모집) ①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지정하려는 종별 의료기관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지역의사협회, 관할 보건소에 안내 2. 위탁병원 지정신청 대상인 의료기관에 안내 ④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공개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다만, 군지역 의원급 위탁병원 공개모집시에는 진료내역확인전산시스템 구축 가능여부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군지역 의원급은 공개모집시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제31조의2(지정절차 생략) 보훈(지)청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공개모집 시 위탁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대상 심사)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보훈(지)청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⑥ 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지정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의2(적격성 심사) ① 해당 보훈병원장은 적격성 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로 별표 2의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보훈(지)청장에게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다만,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보훈(지)청장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적격성 심사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적격성 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탁병원의 선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은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보훈(지)청장 2. 보훈(지)청 각 과장 3. 위탁병원 지정 지역 보훈단체의 장 4. 위탁병원 지역 보건소장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여부를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위탁병원의 선정) ① 보훈(지)청장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 또는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료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1.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결과 : 100분의 70 2. 보훈(지)청장의 위탁병원 지정대상 심사결과 : 100분의 25 3.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100분의 5로 하되, 보훈단체 의견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1회 확인하며, 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이때 보훈단체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의료기관별로 평가점수를 부여(100점 만점)하고, 모든 보훈단체의 평가 합산점수에 따른 반영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 다만, 평가 대상 의료기관이 1개소인 경우 보훈단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평가 합산점수가 600점 이상 : 5점 나. 평가 합산점수가 600점미만~500점이상 : 4점 다. 평가 합산점수가 500점미만~400점이상 : 3점 라. 평가 합산점수가 400점미만~300점이상 : 2점 마. 평가 합산점수가 300점미만 : 1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이 제3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의료기관인 경우, 제3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과정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지정승인 요청 등) 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서에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및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위탁병원지정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과 공단 이사장은 장관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보받으면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체결) ①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위탁진료 계약의 참관인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내용)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대상자의 범위 2.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변경ㆍ해석ㆍ해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 6. 보훈병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위탁병원의 자료제공 의무사항 등

제38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 4. 위탁병원이「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탁병원이「의료법」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종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 되거나 공단 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제39조(계약해지 절차) ① 보훈병원장은 제3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장관에게 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계약해지 승인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공단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위탁병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일자ㆍ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병원의 폐업, 영업정지 등 위탁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위탁병원의 교체) ①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로 위탁병원을 교체할 때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 의료기관의 선정을 협의하고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신규 계약의 체결 시기 등을 조정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병원의 교체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의2(위탁병원의 재지정) ①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병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병원장이 제38조 제1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에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보훈(지)청장이 해당 보훈병원장의 의견을 받아 장관에게 위탁병원 해지를 요청하여 인정 받은 경우에는 위탁병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위탁병원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병원의 교체여부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보훈(지)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병원ㆍ종합병원 및 같은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38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동일한 종별의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탁병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1회 재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우수 위탁병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위탁병원과의 계약체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34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을 교체하고 새롭게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지정 횟수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위탁병원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위탁병원의 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진료가 적정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병원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 4.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5. 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병원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2(우수위탁병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탁병원 중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수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병원을 우수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위탁병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우수위탁병원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훈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우수위탁병원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사무분장) ①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병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관할 보훈(지)청장 가. 위탁병원의 신규지정ㆍ교체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홍보ㆍ안내, 의료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의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후 조치 나. 보훈병원장에게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의뢰 다.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 지정승인 요청 및 계약해지 요청 라. 위탁진료계약의 입회자로 참여 2. 해당 보훈병원장 가. 관할 보훈(지)청장이 의뢰하는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ㆍ통보 나. 위탁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의 체결 다. 위탁병원의 교체 결과 보고 라. 위탁병원의 진료절차ㆍ진료비의 심사ㆍ청구 및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 마. 위탁병원과의 계약해지 통보ㆍ접수 및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 바. 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3조(지정 대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1. 공공단체의료기관이 보훈병원이 소재하지 않는 권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2.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영남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5.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6. 호남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44조(선정 절차 및 기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료기관 세부 현황 3.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료기관 평가 실적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5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정대상 심사를 실시하며, 별표5의 적격성 평가를 공공단체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별표4 평가표에 따라 보훈단체 의견을 1회에 한해 평가하며, 그 평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보훈병원장은 별표 5에 따른 지정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다만,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점수의 합산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을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대상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선정과정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계약체결) ①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공공단체의료기관 소재지의 관할 보훈병원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장과의 계약을 통해 진료를 위탁한다. ② 보훈병원장과 공공단체의료기관장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해당 보훈병원장은 선정된 공공단체의료기관장과 별지 제14호 서식의 준보훈병원 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 위탁진료 계약의 입회자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내용)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대상자의 범위 2.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변경ㆍ해석ㆍ해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 6. 보훈병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자료제공 의무사항 등

제47조(지정)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제48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2. 공공단체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 4. 공공단체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공공단체의료기관이「의료법」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② 보훈병원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훈공단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하고 통보를 받은 보훈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계약해지 승인여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공단 이사장은 지체없이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공단체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일자ㆍ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의료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등 위탁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49조(지정취소) 제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0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훈병원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1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공공단체의료기관과의 계약체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계약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1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가 적정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 3.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4. 그 밖에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사무분장) ①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공공단체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관할 보훈(지)청장 :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신규지정ㆍ교체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홍보ㆍ안내, 의료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의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후 조치 2. 해당 보훈병원장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뢰하는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ㆍ통보 나. 공공단체의료기관과 위탁진료계약의 체결 다. 공공단체의료기관의 교체 결과 보고 라.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절차ㆍ진료비의 심사ㆍ청구 및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 마. 공공단체의료기관과의 계약해지 통보ㆍ접수 및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 바. 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53조(보훈의료심의위원회) ①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보훈의료서비스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보훈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보훈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보훈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2. 보훈의료수가 산정, 조정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훈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중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1명 3. 의학분야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자 중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과ㆍ외과ㆍ치과전문의 각 1명 4. 그 밖에 보건의료ㆍ보훈의료ㆍ보훈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삭제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보훈의료정책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보훈의료서비스항목의 의학적 적정성 및 비용 적정성 2. 보훈의료 진료표준 및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진료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53조의2(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재난 및 감염병에 의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은 이 훈령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그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다만, 「의료법」제3조의4, 제3조의5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위탁병원 형태로 이용하도록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지정 승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보훈(지)청장은 ①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이 특별재난 지역 또는 감염병 전담기관에서 해제되어 진료가 정상화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① 항에 따른 장관의 위탁병원 지정 승인 및 해제는 이 훈령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