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금일 등록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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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4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4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방법 및 공시항목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공시의 방법 추가 (안 제2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방법을 현행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에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을 통한 공개를 추가함 나. 경영공시 항목 확대 (안 제4조, 제6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에 ESG항목을 포함하는 등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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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4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홈페이지를”을 “홈페이지 및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 홈페이지 및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내역 발생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금융감독원은 별표 1 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 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 별표 1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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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4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4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방법 및 공시항목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공시의 방법 추가 (안 제2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방법을 현행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에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을 통한 공개를 추가함 나. 경영공시 항목 확대 (안 제4조, 제6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에 ESG항목을 포함하는 등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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