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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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481-4984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경주시 ㅇ 전화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