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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안보실 직제

발행 2024.01.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안보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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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차장)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제5조(비서관)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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