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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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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69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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