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발행 2017.04.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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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