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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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간사와 서기)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제11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회원의 검사 청구)
제13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9.9>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