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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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가입사실"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3. 가입제한서비스 :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제1항제1호에서 가입사실이라 함은 가입일, 가입자명,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1.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는 이용자 2.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모두 분실신고 되었거나, 이용정지 중인 이용자
제3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실을 즉시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용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도록 사전에 신청해 놓은 경우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을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즉시 해당 이용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담기관으로 회신한다. 가.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회선 수 나.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분실신고를 접수한 회선 수 다.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이용정지 중인 회선 수 5. 전담기관은 제4호에 따라 회신 받은 제4호 각 목의 정보를 취합한 결과 해당 이용자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입사실을 안내한다.
제4조(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 절차) 법 제32조의6 1항제2호에 따른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가입사실현황서비스 제공사업자"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며, 가입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2. 이용자 요청을 받은 즉시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가입현황을 요청을 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통신서비스의 가입현황(가입여부, 전기통신번호 등)을 전담기관에게 회신한다. 3. 전담기관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가입제한서비스 제공 절차) ① 법 제32조의6 1항제3호에 따른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가입제한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가입제한 서비스는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등을 통해 제공하며, 가입제한을 위해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2.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에 대한 가입제한 서비스 등록ㆍ해제를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3. 전담기관은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②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가입회선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가입 회선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 2. 제7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7조(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