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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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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질병관리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제6조(기획조정관)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9조(감염병정책국)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제11조(진단분석국)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제1절 국립보건연구원

제14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2절 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제4장 질병대응센터

제22조(질병대응센터)

제23조(국립검역소)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제25조(출장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국립결핵병원

제26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3.8.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26.1.6>

제32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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