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질병관리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제6조(기획조정관)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9조(감염병정책국)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제11조(진단분석국)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제1절 국립보건연구원
제14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2절 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제4장 질병대응센터
제22조(질병대응센터)
제23조(국립검역소)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제25조(출장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국립결핵병원
제26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3.8.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26.1.6>
제32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