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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4.07.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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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산정)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기간)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제8조(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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