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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구직활동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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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초(2~3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문의: 여성청소년가족과/03-●●●●-43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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