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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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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과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문의: 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02-●●●●-38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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