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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2.12.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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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7>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2>

제5조 삭제 <2011.2.25>

제6조 삭제 <2011.2.25>

제7조 삭제 <2011.2.25>

제8조 삭제 <2011.2.25>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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