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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발행 2024.10.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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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2조(착용수칙)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4.10.21>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9조 삭제 <2014.10.24>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제11조(제복의 차림)

제12조(예장)

제13조(정장)

제14조(근무복장)

제15조(기동복장)

제4장 보칙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제17조(특수제복)

제18조(사복의 착용)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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