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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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7조 삭제 <2015.12.10>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0조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