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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발행 2024.12.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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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교환수익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부담금과 국가기여금(「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보험료(「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보증료(「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4)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 금액을 한도로 환입하는 금액(자산재평가손실환입)(「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5)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오류 중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및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사항(전기오류수정이익)(「회계정책ㆍ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6)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비용 지출금을 반납 받는 금액(과오지급금회수금) 및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비용 지출금을 반납 받는 금액(지출금반납금)(「비용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환수익"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2)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국고금 관리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ㆍ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환수익의 구분) 교환수익은 국가운영수익에 대응되며,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기타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한다.   5.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을 말한다.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3)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및용역제공수익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다)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6. (이자수익) "이자수익"이란 금융상품 예치, 국ㆍ공채 등 투자증권 보유, 외부 자금 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한다.   7. (배당수익) "배당수익"이란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증권 보유로 인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8. (자산처분이익) "자산처분이익"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9. (자산평가이익) "자산평가이익"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10.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1) 대손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대손추산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융자보조원가충당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 (3) 감액손실환입: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환입처리한 금액 (4) 충당부채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충당부채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충당부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을 환입하거나,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는 금액 (5) 기타평가이익: 외화부채, 기타부채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 금액 (6)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 (7) 기타수익: (1)∼(6)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국가운영수익 (가)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거래의 실행에 따라 실제 현금수취ㆍ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이익 (나) 구상이익: 손해배상, 변상 혹은 배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장부가액(없는 경우도 존재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차이 금액 (다) 국채물가연동이익: 물가연동국채 발행시 물가연동지수가 직전회계연도보다 하락하는 경우 물가연동국채의 감소 금액 (라) 신탁사업이익: 분양형 및 임대형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탁사업수익권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순자산증가액 (마) 채무상환이익: 국채 등의 채무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차이금액 (바)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 (사) 외환차익: 화폐성 외화자산의 회수와 화폐성 외화부채의 상환 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수취ㆍ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아) 법인세환급금: 법인세 납부 대상인 국가회계실체가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는 금액 (자)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교환수익의 인식

11. (일반원칙)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12.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국가회계실체가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재화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나므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3.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14.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 (1)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용역제공거래를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제공된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3) 계약기간의 경과 또는 용역대가 수령정도를 통해 작업진행정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진행률은 다음 (가) 내지 (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총예상작업량(시간) 대비 실제작업량(시간)의 비율 (나)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다)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1) 총추정원가: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계한 금액 2)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를 누적한 금액   15. (사용료수익)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입장료수입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사용료수익과 별개로 보증금의 형태로 예치한 예납금은 사용수익 기간의 만료 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사용료수익이 아닌 부채("임대보증금")로 처리한다.   16. (수수료수익) 수수료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고시수수료 등의 경우 기간단위의 계약이 아니라 1회성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사용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검사수수료 등의 경우 계약에 따라 기간단위 또는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7.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손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8.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주식배당액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9. (보험차익)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0.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수입금환급금은 해당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21.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과오납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2)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비용)으로 처리한다.   22. (징수결의착오정정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2)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비용)으로 처리한다.

23. (교환수익의 표시) 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국가운영수익' 항목으로 표시한다.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프로그램수익' 또는 '비배분수익'으로 표시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다음의 평가이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조정 항목으로 표시한다. (가) 투자증권평가이익 (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이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다) 자산재평가이익

24.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적용) 이 예규 문단20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수입금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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