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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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중 1/3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2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형식요건 심사)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9조(적격성 심사)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제1호의 서류심사와 제2호의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해당 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시험(심사)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그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