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발행 2022.01.2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ㆍ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비위 등 발견ㆍ보고)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 ③ 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해당부분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적용 ② 위원장은 감사원 등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건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징계요구권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준이 ‘경징계’인 경우 감독자에 대하여는 ‘경고’로, ‘중징계’인 경우 ‘경징계’로 하는 등 업무 성질과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ㆍ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ㆍ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