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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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관리시스템" 이란 국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창출ㆍ공유ㆍ활용ㆍ축적하고, 온라인상에서 직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지식" 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결과물, 노하우, 경험사례, 업무매뉴얼 등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자원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직원 개인의 업무집행 경험 등을 토대로 공유가치가 있는 업무기법, 대응요령 등을 6하 원칙으로 정리한 "지식" 나. 법령ㆍ훈령 등을 토대로 업무 절차별ㆍ유형별ㆍ상황별로 표준화된 업무 처리기법과 행동요령 등을 담은 "업무매뉴얼" 다. 그 밖에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유용한 지식 3. "아이디어" 란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 의견과 숨은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와 공평과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업무 전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업무개선 아이디어" 나. 숨은세원을 발굴하고 탈세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숨은세원발굴 아이디어" 다. 그 밖에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유용한 아이디어 4. "공무원제안" 이란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공무원제안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코너에 제출된 제안을 말한다. 5. "지식마일리지" 란 지식과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 지식활동에 대해 지식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지식관리매뉴얼의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6. "K-포인트" 란 질의응답 등 지식활동을 위해 사용과 획득이 가능한 지식포인트를 말한다. 7. "지식품질관리" 란 세원현장의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록된 지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지식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식관리시스템 구성) 지식관리시스템은 메인화면과 다음 각 호의 메뉴로 구성한다. 1. 현장소통 : 소통현황판, 업무개선, 질의응답, 토론마당, 설문조사 등 2. 지식광장 : 노하우ㆍ경험사례 등을 수록한 지식, 업무매뉴얼 등 3. 창의마당 : 숨은세원발굴, 공무원제안, 창의학습동아리 등 4. 열린세상 : 내부VOC, 커뮤니티 등 5. 도움정보 : 알림마당, 업무도움자료, 소관국실자료 등
제2장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지식관리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으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위하여 지식관리책임관(혁신정책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지식관리관 산하에 지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지식관리책임관의 임무)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지식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3. 명품지식 등 지식 D/B의 주기적 갱신 4. 지식품질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항 5. 지식평가 및 보상체계의 운영 6. 그 밖에 지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지식관리관이 공정하게 선발한다. 1. 5급 이하 직원으로 지식활동이 우수한 자 2. 국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일정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 활동 참여도에 따라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무매뉴얼 및 정제된 지식에 대한 평가 2.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3. 제출된 공무원 제안에 대한 평가 4. 지식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출 5. 그 밖에 효율적인 지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지식관리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복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대상 지식 등의 성격에 따라 평가할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③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④ 평가 활동 참여도에 따라 위원에게 지식마일리지를 지급하고,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지식 및 아이디어의 등록, 평가
제9조(등록) ① 모든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등록 절차에 따라 지식 및 아이디어(이하 "지식등"이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지식등은 분류체계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식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지식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⑤ 내용이 동일하거나 개별 내용이 합쳐서 하나의 지식등을 구성하는 연속성이 있는 지식등은 한 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정 및 삭제) ① 지식등을 등록한 직원(이하 "등록자"라 한다)은 제도의 변경, 세정환경의 변화, 새로운 노하우나 경험을 반영하여 당초 등록된 지식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 등록자는 본인의 지식등이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불량지식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활용 및 폐기) ①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등은 제한없이 모든 직원이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가치가 상실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식등은 등록자 의사에 관계없이 지식관리책임관이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명품지식 관리) 위원회의 평가에서 지식관리매뉴얼에 규정된 일정 점수 이상의 지식마일리지를 획득한 지식을 명품지식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불량지식등 관리) ① 현저하게 가치가 낮은 지식등은 불량지식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불량지식등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지식등과 내용이 동일한 중복 지식등 2.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고 평가점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저품질 지식등 3. 국세행정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무관 지식등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가치가 없는 지식등 ③ 모든 직원은 지식등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불량지식등으로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등에 대한 등록자의 소명, 소관과의 검토 등 신고처리 절차와 이 과정에서 획득ㆍ차감하는 지식마일리지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불량지식등으로 확정된 지식등은 지식관리책임관이 삭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방법) ① 등록된 지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등록된 지식은 소관과에서 정제(이하 "정제과정"이라 한다) 해야한다. 2. 소관과는 정제과정에서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ㆍ보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제과정을 거친 지식은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다만, 소관과에서 수정ㆍ보완한 지식은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 일정기준을 충족한 지식의 등록자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평가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아이디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등록된 아이디어는 소관과에서 검토하여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어 위원회 평가를 받을 만한 경우 평가추천하고,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없어 위원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평가제외한다. 2. 소관과가 평가추천한 아이디어는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 3.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등과 같이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관리책임관이 별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기준) 위원회는 창의성, 실용성, 구체성, 파급성을 고려하여 지식등을 평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한다.
제4장 창의학습동아리 등 운영
제16조(창의학습동아리 운영) ① 본청 중심의 일방적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학습동아리 제도를 운영한다. ②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창의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③ 지식관리책임관은 우수 창의학습동아리 선발일정, 심사기준, 보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매년 「창의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제출방법) 연구보고서 등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방법) ①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지방청 예심, 본청 서면심사 및 본청 발표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창의성, 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세부적 평가절차와 기준은 「창의학습동아리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9조(평가결과) ① 창의학습동아리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우수 창의학습동아리로 선정된 경우 표창 및 포상과 함께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③ 우수 연구결과물은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원제안) ①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보상체계
제21조(보상원칙) 창의적인 지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지식창출문화 형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여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2조(지식활동 우수자 선정) ① 지식과 아이디어 등 모든 지식활동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기별 지식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상위인 자를 지식활동 우수자로 선발한다. ② 지식활동 우수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관리와 연계) 지식마일리지 점수는 개인 및 조직성과평가(BSC)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조치 등 성과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상 우대) 지식관리시스템에 아이디어를 등록하여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거나, 창의학습동아리 우수 입상자, 공무원제안 우수 제출자 등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