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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재정경제부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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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5.(수)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시작시 배포 2026.

[첨부: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5.(수)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시작시 배포 2026. 7. 14.(화) 13:30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재정경제부 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 는 합동으로 7월 15일(수)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다. < 재정경제부 등 업무보고 개요 > ▪ (일시/장소) 7.15(수) 10:00~11:40/청와대 영빈관 (KTV 생방송) ▪ (참석자) : 약 163여명 ㅇ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 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등 ▪ (주요 내용) : 기관별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핵심 추진과제 오늘 보고는 작년 12월 있었던 새 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중간점검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핵심 추진과제 를 발표 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 들을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 자료 ➀ 재정경제부 서면업무보고 ➁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업무보고 PPT➂ 국세청 서면업무보고 ➃ 관세청 서면업무보고 ➄ 조달청 서면업무보고 <재경부>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담당관 박경찬 (04-●●●●-2510) 담당자 서기관 고대현 (k●●●●●●●●@korea.kr) 담당자 사무관 권혁률 (b●●●●●●@korea.kr) 담당자 사무관 홍권일 (9●●●●●●●@korea.kr) <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이선주 (04-●●●●-2301) 담당자 서기관 안형민 (04-●●●●-2302) <관세청> 관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나종태 (04-●●●●-7660) 담당자 사무관 박수경 (s●●●●●●●@korea.kr) <조달청> 조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김성환 (04-●●●●-7067) 담당자 사무관 조자경 (g●●●●●●●@korea.kr)

[첨부: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pdf]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합동으로 7월 15일(수)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다. < 재정경제부 등 업무보고 개요 > ▪ (일시 / 장소) 7.15(수) 10:00 ~ 11:40 / 청와대 영빈관 (KTV 생방송) ▪ (참석자) : 약 163여명 ㅇ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등 ▪ (주요 내용) : 기관별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핵심 추진과제 오늘 보고는 작년 12월 있었던 새 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중간점검 성격 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 자료 ➀ 재정경제부 서면업무보고 ➁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업무보고 PPT ➂ 국세청 서면업무보고 ➃ 관세청 서면업무보고 ➄ 조달청 서면업무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5.(수)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시작시 배포 2026. 7. 14.(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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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담당관 박경찬 (04-●●●●-2510) 담당자 서기관 고대현 (k●●●●●●●●@korea.kr) 담당자 사무관 권혁률 (b●●●●●●@korea.kr) 담당자 사무관 홍권일 (9●●●●●●●@korea.kr) <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이선주 (04-●●●●-2301) 담당자 서기관 안형민 (04-●●●●-2302) <관세청> 관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나종태 (04-●●●●-7660) 담당자 사무관 박수경 (s●●●●●●●@korea.kr) <조달청> 조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김성환 (04-●●●●-7067) 담당자 사무관 조자경 (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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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재경부) 2차 업무보고_서면보고자료.pdf] 대외주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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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1 Ⅱ. 상반기 주요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핵심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역점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개혁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 국가정상화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별첨] 경제·민생 입법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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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 (확실한 제도 개선)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 ㅇ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민간자문단 운영·AI 모형 활용, 국유 재산 헐값·부실매각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즉시 추진 * 300억원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 보고의무 부과,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수의매각 축소 등 □ (국민 만족도 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 노력 ㅇ 할당관세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과일 가격인하 효과를 확인*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업체 입찰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인하(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등) □ (소통 창구 확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 ㅇ 부총리 현장방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기업 애로사항 및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정부, 기업, 경제6단체(간사: 대한상의)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26.3.12. 발족) 연번 지적사항 현황 및 조치계획 완료시기 1 조세지출 관리강화 ㅇ(현황)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지속 초과로, 조세지출 심층평가·예타 등을 통한 정비 노력 지속* * (’25년) 일몰도래 72건 중 7건 종료, 20건 재설계 ㅇ(계획) 전체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관행적인 감 면 정 비 등 을 통해 조세지출 효과성 제고 ‘26.12월 2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ㅇ(현황) 세수추계 거버넌스 개선*, AI 모형 활용 등 추계 정확도 제고 및 추계 이후 사후관리 강화** * 세수추계위원회를 민관자문기구→정부심의기구로 격상(’26.2월) 등 ** 매월 세수 실적을 기초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ㅇ(계획) AI·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 추계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 상시 개선 3 부동산 세제 정상화 ㅇ(현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예정대로 종료 (‘26.5.9)하되,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보완방안 마련 * ’26.5.9.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유예 적용 및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최대 2년) 병행 ㅇ(계획)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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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연번 지적사항 현황 및 조치계획 완료시기 4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업체의 무분별 입찰 ㅇ(현황)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범 실시로 ‘26.6월 기준 조사업체의 12% 낙찰배제 및 유사공사 대비 입찰자 37% 감소 ㅇ(계획) ‘건설공사 현장 전수조사’ 및 부적격 이력 기업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화‧국고귀속 추진 ‘26.12월 5 할당관세 물가안정 효과 한계 지적 ㅇ(현황) 할당관세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발표(’26.2월) 및 유통 현황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26.3.9.~4.16.) *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등 ㅇ(계획) 반출명령 신설,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관세법 연내 개정 완료 추진 ‘26.12월 6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의 규제 회피 문제 ㅇ(현황) 정부 합동(재경부, 식약처 등)으로 규제 회피 행위 감시 → 법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대응* * (고농도 니코틴 원액) 3건 적발하여 경찰 수사의뢰 ** (무니코틴 표방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05건 확인 → 13건 니코틴 함유 적발, 수사의뢰 ㅇ(계획) ➊법상 ’니코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➋식약처를 중심으로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 등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 *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6.6.25, 입법예고) ** 니코틴(담배)은 아니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 조를 가진 물질(ex 6-메틸 니코틴) - ➌민간 상호 감시·견제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 활용하여 규제 준수를 유도 ‘26.12월 7 국유재산 헐값·부실 매각 (참여연대·경실련) ㅇ(현황) 과거 매각사례(‘22.5월~) 전수조사 실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마련(’25.12월) * 300억원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보고,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수의매각 축소 등 ㅇ(계획) 매각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된 국유재산법 개정안(박민규 의원, ’26.4.27. 발의)을 신속 입법 추진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침을 통해 국회 사전보고 시행중 ‘26.12월 8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예정처, ‘26.5.12. <공공기관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ㅇ(현황)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통합플랫폼 ‘K-마루’ 시범사업 추진(1차 및 2차 선도지역 선정*) * (1차) LA·하노이 등 5개 선도거점 선정(‘26.2월) (2차) 베이징(민관협력), 다카르 등 2개 거점 추가(’26.5월) ㅇ(계획) 기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38개 주요 도시* 대상 K-마루 본격 확대 ‘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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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상반기 주요 성과 1 경기회복 및 초혁신경제 가속화 ▪ (성장률) 계엄 충격에서 반등(‘25.上 0.4% → 下 1.8%, 전년동기비) 후 ’26.1분기 3.8% 전기비로는 1.8% 성장하며 OECD 최상위권(38개 국가 중 3위) ▪ (세입기반) 국세수입 변동(조원): ’23년△51.8 → ‘24년△7.6 → ’25년+37.4 → ‘26년(전망)+41.5+α ▪ (지방일자리) 전국/비수도권 고용 증가폭 출범전후 11개월 기준유일하게 동시 확대(전년비, 만명) : (전국) 13.7 → 16.5, (비수도권) 3.0 → 15.4 □ (경기회복) 중동전쟁 신속 대응, 국내외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 및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 ㅇ 중동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응 체계 가동,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6.3.26.) 발표 등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ㅇ 시장상황점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 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 □ (초혁신경제) 기존 선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 창출 기반 마련* 및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신규 지정 * 「소형모듈원자로법(SMR 특별법)」 제정(’26.3월),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무안군, 고흥군) 선정 등 ** 산업 전반의 지능화·자동화를 뒷받침하는 센서·로봇 구동기 등 핵심 기반 부품 □ (세입기반) 경제성장이 세수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세부담 정상화를 통한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 * ‘26.5월 누계 기준 세수실적은 199.9조원으로, 전년대비 27.5조원 증가 **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통해 ’26년부터 5년간 +35조원 수준 확충 2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수출) 세계 5위 수준, ’26.1~5월 全 기간 역대 최대 흑자 기록(1,412.8억불) ▪ (증시) 세계 7위(’26.6.30. 기준) 수준, 6단계 상승(13위 → 7위) ▪ (국가경쟁력) 70개국 중 21위, 전년도 평가 대비 6단계 상승(IMD, ’26.6월) □ (WGBI) 국채·외환시장 제도개선, 투자 설명회 등의 노력으로 선진국 국채지수(WGBI) 편입(’26.4월~) 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및 보유비중** 증가 *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조원, 결제기준): (1월)+5.8 (2월)+7.9 (3월)+4.6 (4월)+8.8 (5월)+10.2 (6월)+11.8 **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 (‘26.3월 말) 25.4 → (5.20.) 26.1 →(6월 말) 26.6 ㅇ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하여 자금유입 상황을 점검(’26.4.1.~, 총 8회)하고, 추가 유치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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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생산적 자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적근거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6.3.31., ‘26.4.26.) * ❶국내시장 복귀계좌(RIA), ❷해외주식 환헷지, ❸해외자회사 국내배당 과세특례 신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 (대미투자·전략수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체계적 이행 기반 마련 ㅇ 한미전략투자 전반을 규정하는 「한미전략투자법」을 제정하고(’26.3.12.), 한미전략투자 전담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26.6.18.) ㅇ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의 법적근거인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공청회(’26.4.29.) 및 법안소위 논의(’26.3.17., ’26.4.29.) 3 민생경제·공급망 등 안정적 관리 ▪ (소비자물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전년비, %): 3월2.2, 4월2.6, 5월3.1 6월3.2 * 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6월 평균): (韓)2.8 (유로존)2.9 (美)3.8<3~5월> (OECD)4.2<3~4월> ▪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소비자물가 완화 추정(%p): 3월△0.6, 4월△1.2, 5월△0.6, 6월△0.4 □ (물가)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가동(’26.2.11.~, 총 12회) 등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 ㅇ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을 안정화하고, 먹거리 할인 지원‧공급확대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ㅇ 바가지 요금근절, 전분당‧밀가루‧제지‧돼지고기 업계 담합 등 민생물가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 및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 * (예) 전분‧전분당 담합 참여 4개 제조사 대상으로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7,476억원 부과 ㅇ 할당관세 부당이득 편취 방지 등을 위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26.2.26.) 및 유통현황 합동점검 실시(’26.3.9.~4.16.) □ (공급망)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26.3.25.~)하여 공급망 위기 즉각 대응 ㅇ 나프타(’26.3.23.)·석화원료(’26.4.8.)를 공급망법위기품목으로 지정하고, 나프타· 석화원료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등 시행 ㅇ 한시 규제유예 등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마련(’26.4.3.), 전국민 공급망애로 핫라인(’26.4.6.~21.)을 통해 국민 체감형 애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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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Ⅲ. 핵심 추진과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률 3% + 수출 세계 4강 +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지향) ❶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총괄지원 부처로서 적극 뒷받침 ▪ 잠재성장률 반등 + 구조혁신(양극화 완화) 선도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❷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대도약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속도감 있는 추진 + 현장소통 강화 + 확실한 성과 1 역점 과제 1. 민생경제 안정화  (물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 ㅇ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도록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7~8월) 등 가용수단 총동원 -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7~8월),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 직수입 후 저가 방출 등 공급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 유도 ㅇ (에너지) 국제유가 및 수급상황·국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 검토 ㅇ (생계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LPG 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대해 추가지급(+14.7만원) 동절기 적용 -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 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ㅇ (시장질서) 매점매석 금지 위반시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26.下)  (고용) AX․GX 등 산업전환 선제대응 및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추진 ㅇ AX·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이·전직 등)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 마련 ㅇ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차관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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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환율‧부동산)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ㅇ (환율) 24시간 외환시장 개방(7.6일) 등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ㅇ (부동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 (공급망) 공급망 구조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 강화 ㅇ (국내생산·비축)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시 보조금 지원 및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 확대 ㅇ (해외생산‧수입다변화) 국내생산·비축 어려운 품목은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대체수입 지원(차액 전액대출) 등 수입 다변화 유도 ㅇ (위기대응)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26.下, 시범운영) 2. 잠재성장률 제고 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 ㅇ (3대 메가프로젝트)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등 메가프로 젝트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全부처 총력대응 지원 및 조정 - (국유재산)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 제고 - (공공예타)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절차 신속 추진 - (세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및 근로자의 정주 유인 제공 * 기업의 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시 지방 우대 **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등  (전략경제)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금융지원 확대 ㅇ (전략산업) 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 경제자문단을 구성,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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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ㅇ (초혁신) 초혁신경제펀드(가칭)를 조성하여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27년~) 및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 지원 ㅇ (첨단기술 보험)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ㅇ (수출금융) 국가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의 환류를 위한 기금 신설* 추진 *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회 통과(’26.下) 및 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녹색전환(GX))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 및 GVCM 추진 ↳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발표 예정(’26.3분기, 관계부처 합동) ㅇ (메가프로젝트 지원) 재생e,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등으로 적극 뒷받침 ㅇ (산업구조 대전환)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을 지원하고,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 수소환원제철 실증(~‘28)·상용화(~’37), 전기로 NCC 개발(~‘28), 저탄소 철강·시멘트 공공조달 연계 등 ㅇ (세제지원)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예: SMR) 신설 ㅇ (GVCM*)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추진 *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 (국부펀드) 재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ㅇ (운용기반)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에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 추진 *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 ㅇ (재원 및 수익활용)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 ㅇ (투자대상‧방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 추진 * ➊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략산업(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 ➋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 ➌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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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한미전략투자) 전략적 투자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 추진 ㅇ (대미투자: 2,000억불)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 마련,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검토 및 추진 -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 이익·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 추진 ㅇ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및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ㅇ (기본법) 제조-서비스, 융복합 신서비스업의 R&D, 수출, 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26.下) ㅇ (생활밀착 서비스)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불편·애로 해소, 신서비스 출현 지원 등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 개선 지속 추진*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26.6.19)에 이어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양극화 대응  (청년) AI역량개발20(만명), 일자리·창업30(만개), 주거우선·충분 공급 등 ㅇ (AI 역량개발: 20만명+α(~’30))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을 중심으로 K-뉴딜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양성 -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와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경력자산 통합관리체계(경력·이력인증서 발급 등) 구축 추진 ㅇ (일자리·창업: 30만개+α(~’30))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명+α 양성 ㅇ (주거) 청년에게 역세권 위치, 품질이 높고, 시세 대비 저렴한 新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 - 또한, 즉시입주 가능한 매입임대, 저렴한 전세임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 등을 통해 임차료 부담 경감 ㅇ (자산) 청년형 ISA 출시(’27년) 및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ㅇ (결혼·출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환경 조성 ㅇ (문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대폭 확대하여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청년 등 지원 강화 ㅇ (거버넌스) 청년이 정책제안·결정·운영 등 청년정책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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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 지원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 신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ㅇ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ㅇ (저소득층)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최저 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 합리화 ⇒ 양극화 완화정책은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경장 등 활용)를 통해 재경부가 총괄 조정 4.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 (원화 국제화)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 ㅇ (인프라 구축) 외환시장 24시간 개방(7.6일)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27.1월) 등 통해 해외 영업시간에 원화 조달이 가능한 외환시장 조성 ㅇ (원화 활용성 제고)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 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등 통해 원화 수요확충 및 공급확대 ㅇ (리스크 관리) 원화 국제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MSCI‧글로벌 IR)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국제사회 소통 강화 ㅇ (MSCI)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26.7월~)」 신설 ㅇ (글로벌 IR)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하여 한국 경제·자본시장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정책제언 수렴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개발금융) 개도국 민간투자 활성화 및 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ㅇ (K-개발금융) 개도국 초대형 민관합동 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26.下) * ➊공적금융기관이 ➋민간재원을 동원하여 ➌개도국 민간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융수단 (지분투자ㆍ장기대출ㆍ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 분담하여 민간자본 유인) ㅇ (EDCF) 한국형 AI 시그니처 모델을 확산시킬 K-AI 패키지* 개발, 민간참여위원회(신설)에서 대형사업 승인 등 검토, 금리체계 개편 * 우리 기술‧부품 기반으로 「AI Solution+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를 메뉴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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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대외협력)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AI 허브 추진 ㅇ (경제협력)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시 체결한 全부처 경제분야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여 실질 성과로 연계 * (‘26.6월) 지난 1년간 체결한 84건 경제협력 MOU 점검 → (’26.9월) 이후 체결한 MOU 등 점검 ㅇ (포스트 중동) 「중동 인프라 협력 TF(팀장: 재경부 2차관)」를 통해 포스트 중동 대비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제적 금융지원 및 G2G 협력 강화 ㅇ (글로벌 AI)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입지 선정, 지원단 구성, 국제기구 MOU 체결 등) * 5개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를 선제적으로 국내 유치하고, 개도국의 AX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 추진(’26.下~) 2 개혁 과제 1. 조세·재정 개혁  (조세)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 적극 추진 ㅇ (조세지출 개편)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ㅇ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ㅇ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 ㅇ (생산적 금융)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 * 대상을 국내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 대폭 확대  (국고) AI ‧ 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 선진화 ㅇ (AI)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 해소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능형 국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27~) ㅇ (블록체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 으로 집행*하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국채 토큰화(‘27 시범사업) 추진 * 전기차 충전시설‧업무추진비(’26.下) 등 시범사업 통해 ’30년까지 국고금 1/4 집행 목표  (K-Asset)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ㅇ (관리체계 혁신) 신유형 자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기능‧전문성 강화(국가자산기본법 제정) * 現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를 전제로 관리체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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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ㅇ (국유재산 전수조사) 연례적 총조사(현재 5년주기) 및 AI 기반 DB 구축과 함께 관리실태 감사(중앙관서‧공공기관 등)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ㅇ (국민참여‧이익공유) 국유재산 개발시 민간참여를 활성화*(신탁개발, 장기대부 등)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 * 다양한 개발방식‧주체를 포괄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 마련(‘26.12월)  (국채)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 ㅇ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26.9월~) 등 내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 촉진 * WGBI 상시점검·투자유치 추진단 운영(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탁원), IR 강화 등 2. 공공 개혁 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등 전방위적 개혁 추진 ㅇ (HW개혁) 핵심 공공기관 전략적 구조조정, 유사·중복기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 추진(’26.3분기~) ㅇ (SW개혁) AI 활용 확대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수요창출 → 기술발전 → 시장 창출’) 구축 및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하여 안전 최우선 ‘공공일터’ 구현 - 공공기관 AI 혁신 워크숍7월, 청년 AI 서포터즈7월, AI 활용 경진 대회10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AI 활용의 성과·확산·체감 확대 - 중대재해 발생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근거* 마련(공운법 개정, ‘26.3분기), 중대사고 다수 발생 위험작업장 실태조사 확대 * (현행) ➊경영실적 부진 ➋금품비위 ➌성범죄 ➍채용비위 등 → (추가) 중대재해 발생 책임  (혁신조달) 공공조달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로 역할 ㅇ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규격화된 전통적 구매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획득에 적합한 구매절차*(한국형 OTA) 신설(’26.12월) * ➊(개방) 정부 제안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 완성, ➋(성과) 최종결과물 → 단계별 목표 달성(milestone)시 비용 지급, ➌(유연) 변경 제한 → 계약금액·요구성능 등 탄력 변경 ㅇ (혁신제품 제도 개편) 로봇 등 신산업분야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을 확산하고, 지역현장 수요 및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정주체로 추가** * 정부‧공공기관이 R&D 결과를 직접 기술 실증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 ** (현재) 중앙관서의 장(17개) → (추가) 광역지자체의 장(서울시·경기도 시범사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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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 재정경제부 개혁  (일하는 방식 혁신) 재경부 구성원 주도의 자생적 AX 추진체계 구축 ㅇ 주무관부터 부총리까지 전 직원 대상 AI 에이전트·활용 교육* 지속 실시 * 3~6월 총 3회 실시하여 직원 45명 수료, 7월말 부총리까지 교육 대상 확대 ㅇ 자발적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AI 학습동아리 ‘AX집현전2.0’ 출범* * 부내 AI 도구 개발수요를 접수 받아 실무형 맞춤 애플리케이션 제작·제공 예정 ㅇ 민간 현장 노하우 이식을 위한 ‘인공지능 자문단’ 운영 활성화(민간전문가 6인) ㅇ 정부부처 최초 생성형 AI 행정혁신 해커톤 성공적 개최(’26.6월 완료) * 해커톤 대회와 3차례 AI 교육을 통해 40여 개 이상의 시제품 개발 및 우수과제 4건 선정 ㅇ 재경부 고유 통합 AI 플랫폼 ‘AI-ONE’ 구축 추진(’26.下 시범운영) < AI 활용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례 > 제 목 주요 기능 국회답변 초안 작성 국회질의 소관 분류 및 국회답변 초안 작성 자동화 카드뉴스 생성기 정책 보도자료만으로 카드뉴스 자동 생성 및 부처 SNS 게시 세법개정 도우미 인용조문 개정 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 차단 공공기관 경영정보 분석 국민 모두가 全 공공기관의 정원·재무 등 정보를 손쉽게 비교·검증  (소통 강화) 콘텐츠 다변화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 강화 ㅇ 모모‧페페(재경부 캐릭터)를 활용한 핵심 쇼츠 당일 제작·업로드 체계 구축 - 정부출범 1주년 경제 성과 쇼츠 100만뷰 달성 ㅇ 오보정정·사실확인 등 즉각적인 이슈 대응 콘텐츠* 확대 추진 * 장·차관, 실·국·과장이 직접 출연하는 ’디지털 백브리핑‘ 컨셉의 숏폼 영상 제작 등  (보상체계 보완) 성과를 확실하게 보상하는 3단계 인센티브 체계 구축 ㅇ (1단계: 소확행*) 일상 업무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한 직원(매주 1명) *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ㅇ (2단계: 팀확행) 팀워크를 발휘하여 성과를 낸 부서(격월 5개팀) ㅇ (3단계: 국민체감대상) 체감도 높은 혁신 성과 특별 포상(반기 7개팀) * 포상금 총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성과 보상의 기쁨을 소상공인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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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 (지방성장)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ㅇ (성장엔진) 지역산업 여건, 국가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5극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 - 3축(투자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기반) 7대 패키지* 종합 지원·조정 * ➊재정, ➋금융, ➌세제, ➍규제, ➎기술, ➏인재, ➐인프라 ㅇ (혁신·투자 지원) 지방정부와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인 5극 3특 지원체제 구축 * 정부, 기업, 경제6단체(간사: 대한상의)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26.3.12. 발족) -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등 적극 지원 ㅇ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금융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를 구축* * 경기·제주·전북 旣 구축 + 금년 중 추가 6개(전남·충남·충북·강원·경남·경북) 구축 완료  (지방우대)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 재설계 ㅇ (공공조달)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등 세부과제 마련(‘26.9월) * (美) HUBZone(저소득·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10% 가격평가 우대 ㅇ (세제지원)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 (기업) 기업의 생산적 활동(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예: 기본 세액공제율 × 지역별 계수) -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 (일반)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 - (창업·벤처투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및 비수도권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편람 개정 추진(’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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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4 재경부 9대 정상화 과제 ➊ [매점매석 근절] 행정상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등 신설 하여 불법이득 환수 및 수급불안 품목 신속유통 촉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6.12월) ➋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금지 원칙을 마련하여 불공정 고용관행 개선 * 고용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반영(‘26.5.29. 완료) ➌ [할당관세 제도개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 등을 통해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 * 「관세법」 개정(‘26.12월) ➍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실태조사 체계화, 변상금 요율 상향, 원상 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활용 제고 등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 「국유재산법」 개정(‘26.12월) ➎ [전관유착 방지] 재경부 및 유관기관의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점검 체계 강화 * (재경부) 수의계약 이해충돌 허위신고 방지 및 계약해지 제도화(‘26.7월 지침 개정) (국세청) 업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26.6월) (관세청) 재취업 관련 채용감사 확대 및 불공정 채용 관련 신고채널 운영 (조달청) 자체사업 발주 시 경쟁계약 확대 ➏ [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 「2026년 정기 세제개편안」에 반영(‘26.7월) ➐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 심사제로 개편하여 입찰 공정성을 높이고 품질 중심의 경쟁체계 확립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세부지침 등 개정(’26.12월) ➑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노무관리 기반 마련 * 「202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개정(‘26.12월) ➒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작업 실태조사 및 중대사고 다수 발생기관 대상 ‘공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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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별 첨 별 첨 재정경제부 경제·민생 입법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추진실적) 의원 면담·설명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다각적으로 추진* 하여 정기 세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등 총 41개의 핵심 법률안 통과** * 당정협의 23회, 국회협의 143회, 관계자간담회 38회, 공청회 및 토론회 4회 등 ** (조세소위) 23개(’25년 정기 세법 14개 포함), (경제재정소위) 17개, (한미특위) 1개 ㅇ (’25년 정기 세법개정) 기술주도 성장 촉진, 민생 안정,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위한 세법개정 완료(’25.12.2.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개정) * 여‧야 소위위원 대상 방문 설명(10회 이상), 조세소위(’25.11.12~30.) 1차관 대응 등 ㅇ (주요 법안 개정) ❶담배규제 사각지대 해소, ❷「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체계 마련, ❸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등* 추진 * ➊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까지 확대(「담배사업법」 개정, ’25.12.2.) ➋한미전략적투자 MOU 추진체계, 기금설치 등 법적근거 신설(「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정, ’26.3.17.) ➌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26.3.31.) □ (추진계획)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가계약법」, ’26년 정기 세법 등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필요한 중점법안 연내 입법 추진 구 분 주요 법안 추진 현황 재경위 소위 상정 법안 「전략수출금융지원법」(전략수출금융기금 및 상생기여금 신설 등) 소위 상정(4.29.)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R&D, 수출 등 서비스산업 체계적 지원) 소위 상정(3.17.) 「공공기관운영법」(공운위 구성 개편, 보수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등) 소위 상정(3.17.) 「관세법」(산업기술 침해물품 통관보류 가능 근거 신설) 소위 상정(4.10.) 재경위 상정 법안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법」(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체계 개선) 재경위 상정(2.27.) 「공공기관운영법」(중대재해 발생 책임 기관장 해임근거 마련) 재경위 상정(2.23.) 발의 법안 (재경위 미상정) 「국가계약법」(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제한 등) 법안 발의(3.12.) 「국유재산법」(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등) 법안 발의(4.27.) 발의 예정 법안 「물가안정법」(물가안정조치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수단 신설 등) 발의 예정(8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K-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발의 예정(하반기) 「국유재산법」(변상금 요율 상향 등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리‧제재 강화) 발의 예정(8월) 「국가계약법」(혁신기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발의 예정(9월) 「한국투자공사법」(‘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 신설 등) 발의 예정(하반기) ’26년 정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정안 발표(7월) ㅇ 새롭게 구성되는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여야 이견 법안은 정부안을 마련하여 설득 * 후반기 의장단 등에 대한 부총리 예방(‘26.6.15.), 재경위 업무보고(‘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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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2차 업무보고_발표자료.pdf]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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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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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요 성과 경기회복•초혁신경제 + 글로벌 위상 제고 + 민생경제•공급망 안정적 관리 성장률 반등 수출·증시 역대 최고 수출 5위, 경상수지 최대 흑자(1,413억불, ’26.1~5월) 증시 13 → 7위 (4.66조$, 6.30기준) (단위: %) 0 3.8 -0.2 1.8 -1 0 1 2 3 4 25.1Q 2Q 3Q 4Q 26.1Q ’25.1Q 2Q 3Q 4Q ’26.1Q 전년 동기비 전기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경제성장률 추이 수출액 순위 시가총액 순위 국가경쟁력 70개국 중 21위 도약, 전년도 평가 대비 6단계 상승 역대 정부 유일 전국/비수도권 일자리 동시 확대 (IMD, ’26.6월) (출범11개월 기준(전년비, 만명)) (전국) : 13.7 → 16.5 (비수도권) : 3.0 → 15.4 01 ’26.1분기 1.8%(전기비) 성장 * OECD·IMF는 ’26년 우리경제 성장전망을 2.6%로 상향조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3%대까지 전망 안정적 물가 관리 3월 2.2, 4월2.6, 5월3.1, 6월 3.2 최고가격제 • 유류세 인하 3 ~ 6월 물가 완화 : 평균 △0.7%p 소비자물가 안정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전년동월비) * 한국, 유로는 3~6월,, 나머지는 3~5월 평균 OECD 미국 G7 유로존 한국 6 5 4 3 2 1 0 2.8 4.3 3.8 3.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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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더 큰 도약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경제대도약 잠재 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민생경제 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구조혁신 ( 양 극 화 완 화 ) 선도 지방주도 성장 포스트 중동 인프라 협력 2026 세제개편안 원화 국제화 국부펀드 • 초혁신경제 가치창출형 국부관리 경제 총괄부처 기획•조정 역할 적극 수행 세제 • 국고 • 외환 • 공공 재경부 본연의 핵심과제 완수 미래 경제 아젠다 적극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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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생산 • 비축 •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지원 해외생산 • 수입다변화 • 해외생산 기반 구축 지원 • 대체수입 지원 위기대응 •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6.下 시범운영) 먹거리 • 역대 최대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7~8월) 하반기 3% 이내 물가 관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 달성 고용 개선 산업전환 대응 외환시장 관리 주거 안정 포스트 중동 공급망 강화 에너지 • 생계비 • 최고가격•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 전기• 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시장질서 확립 •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신설(’26.下) 산업전환 선제대응 • 3대 메가프로젝트 인력양성 • 중장년 이 • 전직 맞춤형 직업훈련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 제조• 건설업 등 고용 부진 부문 대응방안 마련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 24시간 외환시장 개방(7.6일)에 따른 모니터링 및 시장 교란행위 대응 강화 주거안정 지원 • 관계장관회의 통해 주택공급 촉진 •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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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총력 04 •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26.下) • 전략산업 지분투자 → 장기 인내자본 제공 • 세제•국고•공공 등 전방위 지원 - 지역 우대 세제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공기관 예타 절차 신속 추진(신속예타 6 → 2개월) • 전략경제자문단(’26.4~) → 선도프로젝트 추진 • AI(5년간 22조원), 반도체 • 이차전지 등(5년간 50조원) 방산 • 원전 • 인프라(5년간 100조원) 등 금융지원 • 국가전략기술 미래 에너지 분야 (예 : SMR) 신설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 녹색산업 공공조달 확대 • 생산세액공제 지원 •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대미투자 추진 • 조선분야 민간 직접투자 • 선박금융 금융지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 추진(’26.下) • 생활밀착 서비스 제도개선 지속발굴 전략경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국부펀드 대미투자 서비스 산업 3대 메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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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대응 총괄기획•조정 05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AI 전문인력 20만명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 청년 창업가 10만명 청년형 ISA 출시 (’27년) 결혼•출산•문화 지원 소상공인 유망 아이디어 사업화 패키지 지원(+400억원추경)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AI역량개발 주거 일자리〮창업 20만명 30만개 우선•충분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 지원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우선•충분 공급 중소기업 투자•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피터팬증후군 방지)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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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06 원화 국제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한일•APEC • G20 재무장관회의, ’26.下 등) 정상회담 경제분야 MOU 이행 점검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 집적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 K-개발금융 역외 원화거래 시장 조성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7.6) •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27.1월) • 자본거래 규제 완화 원화 활용성 제고 •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 • 해외차입 규제 완화 • 야간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대외안전판 강화 • 외환건전성 규제 개편 해외 투자자 소통 강화 • 글로벌 투자자 협의체 신설(’26.7월) •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 정례화 • 초대형 민관합동사업 지원 위한 개발금융 법 기반 마련(’26.下) • EDCF 기반 K-AI 패키지 개발 포스트 중동 프로젝트 발굴 및 G2G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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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블록체인 활용 국고 • 국유재산 혁신 속도감 있는 조세•재정•공공 개혁 07 공정과세 및 경제대도약을 위한 조 세 개 혁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합리적 재설계• 재정지출 전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과세형평 제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재설계 생산적 금융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전방위적 공 공 개 혁 K-Asset → 국가자산의 가치창출 자산유형별 관리 고도화 • 개발전문성 강화 관리체계 혁신 정기조사 • 감사 강화 → 사각지대 해소 국유재산 전수조사 민간 개발참여 활성화 + 국민 수익공유 국민참여 이익공유 AI → 국고자금 흐름의 지능화 자금 배정~집행 수급관리•미스매치 해소 시장분석•리스크 관리•국채발행 최적화 자산발굴•사업성 검증•기획설계안 도출 국 고 금 국 채 국유재산 블록체인 → 자산•거래 신뢰기반 구축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집행 간소화로 투명성↑ 결제• 정산시간 단축 + 거래비용 절감 부동산 유동화로 신규 투자기회 창출 국 고 금 국 채 국유재산 발전공기업(5개), 코레일•SR, KOBACO• 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 자회사• 소규모 기관 정비 및 유사 중복기관 통폐합(’26.3분기) 핵심 공공기관 구조 혁신 HW 청년 AI 서포터즈(7월) , 공공기관 AI 활용 경진대회(10월) 등 공공기관 AI 활용 본격 확산 →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SW SOC 및 에너지 공기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3분기 中 공운법 개정) 안전 혁신기술 획득을 위한 한국형 OTA 신설 로봇 등 혁신제품 지정 간소화, 지역 혁신제품 발굴 혁신기술 • 제품의 First Buyer 혁신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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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 성장 총력 지원 08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 강화 5극3특 성장엔진 발굴•선정 3축 (투자 인센티브 • 산업 생태계 • 기업 활동기반) 7대 패키지 (재정 • 금융 • 세제 • 규제 • 기술 • 인재 • 인프라) 종합 지원 • 조정 혁신•투자 지원체제 구축 지방정부 및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 협의체』 ⇒ 『5극 3특 지원 민관협의체』로 확대 개편 지역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9개 도 단위 지방정부와 『지역 수출진흥 협력협의체』 구축 공공조달 지방우대 확대 비수도권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체계 마련(’26.9월) 기업•근로자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기업) R&D·투자·고용에 지방우대 세제지원 도입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우대, 비수도권 이전 기업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창업•벤처투자) 지방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 투자 세제지원 우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경영평가 편람에 중점 반영(’26.4분기)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 • 세제 • 경영평가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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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원칙이 바로선 경제질서 확립 09 편법과 꼼수를 차단하여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구현 매점매석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Action 01 공공기관 기간제 쪼개기계약 금지 Action 02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 강화 Action 03 특혜〮부당이득을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Action 04 전관유착 방지 및 점검체계 강화 Action 05 낡은 제도를 정비하여 실용적인 정부로 거듭 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Action 06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Action 07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Action 08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없는 공공기관 구현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Action 09 공정과 원칙이 바로선 대한민국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26.12월) 고용부 『 비정규직처우개선가이드라인』반영(’26.5.29 완료) 『 관세법 』개정(’26.12월) 『 국유재산법』개정(’26.12월) 재경부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운영지침』개정(’26.7월) 『 2026 세제개편안』반영(’26.7월) 『 2027년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 운용지침』개정(’26.12월)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26.9월) 경제분야 9대 정상화 과제 신속 추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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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여 성과를 반드시 창출 하겠습니다 10 재경부 AI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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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서비스부터 AI를 우선도입 “공공 AI 선도모델”구현 -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태블릿PC) 구축, 안전· 보안대책, 교육· 성과관리까지 철저히 준비 3월 8억 4월 5월 6월 45억 130억 274억 <체납관리단 징수실적(누계)>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발판삼아 1만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1석 5조’ 정책효과 극대화 ➀조세정의 실현, ➁재정확보, ➂생산적 일자리 확충, ➃체납 일제정리, ➄복지대상자 발굴 1만명의 체납관리단 133개 세무서에 배치되어 130조 체납 실태확인 업무 착수 3월 출범 국세 체납관리단(500명) → 274억 징수, 투입예산 대비 388%성과 - 납부약속 2.1만명, 추적조사 329명, 납부의무소멸 3,558명, 복지연계 1,150명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 전자신고’가 자동신고해주는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 각 부처에서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징수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 통합징수법 시행에 앞서, 각 부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 분산된 체납 정보 수집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추어 국세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징수관리시스템 개통 → 통합징수 본격시행 7월~12월까지 체납관리단이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 → 체납자별 DB 구축 + ➀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➁청년의 고용·창업지원, ➂지방이전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 등 상생성장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고용) 체납관리단 청년 채용 (창업)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전용 세무상담창구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103만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1,200만명) 청년 지방이전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폐업 소상공인(7만명)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명) 납기연장 등 (~’26.上) 1 국민과 함께하는 체납관리 혁신 3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실현 2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 재정 효율 혁신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5 국세행정 AI 대전환 으로의 대도약, 든든한 재정 · 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 민사소송 적극 제기 전년대비 17%↑ 적극적 공매 집행 전년대비 61%↑ 대리인 성공보수 한도상향 10억→30억 물가상승·민생침해 주식시장 불공정 부동산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131건 3,302억 33건 27건 2,576억 38건 추징 범칙 조사 398건 481억 10건 年 역대최대 전체징수실적의 90% 추적조사강화 3조 징수 징수공조 확대로 해외은닉재산 환수 404억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등 시장 과열지역 부동산 탈세 상장법인 터널링 업체 주가조작 세력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 가짜뉴스 유튜버 등 추징 범칙 조사 추징 범칙 조사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 주식시장 · 부동산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고액 · 상습 체납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긴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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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안전한 사회, 무역강국을 위한 경제국경관리 12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K-제조업 보호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척결 마약 반입 원천 봉쇄 4,967억 불 수출 자체과제 국정과제 37 153건, 1,477억 원 국세·지방세 체납자 10만명, 70조원 → 반입물품 검사·압류·매각 위탁 AX 대전환 → 현장에서 AI 모델을 직원이 직접 개발·활용(AX 챌린지 / 연 2회) 국가 정상화 국정과제 24 ※ 체납자 연 1만3천명 입국 한국산 가장 국내 유통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제조업 고사 위기 국내 단순 가공 외 국 산 국산 가장 수출 국산 둔갑 짝퉁 탈세 수입-유통-수출 전 단계에 걸친 원산지 관련 범죄 발생 차단 국정과제 37 3조 9천억 원 관세청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 Trade-Based Financial Crime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수입가격 고가조작 공공재정 부당청구 보조금 과다수령 저가 외국산 수입 공공조달 부정납품 지원요건 허위구비 허위 매출계상 주가조작·부정상장 정책자금 부정수급 원산지 국산 둔갑 정부지원 수혜·공공조달 낙찰·상장 신청정보 등 수집·분석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수출입실적조작을 통한 부정수급·조달· 자본시장 교란 의심업체 선별·단속 관계기관과 단속결과 등 정보 공유 [ TBFC 주요 유형 ] 외국산 국산 둔갑 유통 완제품 수입 1,465건, 1만4천 점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 *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출입자 수입금지 5천 5백여 제품, 수입허가 6천여 품목 차단 (기존) 1차 저지선 (확대) N차 저지선 마약 전담 2차 판독·특별검사 첨단기술·장비* 적극 활용 * 후각지능기술(전자코), AI X-ray, GPS 탐지기 등 AI 767건, 1,007kg (’26.6월 기준) 국정과제 37 역직구 활성화 수출기업 전환 첨단산업 육성 통관·운송비용 절감 세제부담 완화 주요 인접국 해상특송 통관특례 (항공운임 대비 25%↓) 부가세 자동 환급, 관세환급 대상 확대 … K-브랜드 품목번호 신설 중고차 등FTA 활용 사각지대해소 K-뷰티·푸드 등 원산지 간편증명 수출 코칭 서비스 전국 거점 세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 건설 수출 제조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FTA 활용) 수출금액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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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3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 혁신조달 성과창출 가속화 지방정부 스카우터 & 범정부 기술실증 연계 → 권역별 특화 · 전략산업 제품 집중 발굴 지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플랫폼 통합 제품 확대 내실화 ‘30년 혁신제품 5천개, 구매 3조원 목표 AI 산업 활성화 및 공공조달 AX 실적요건 폐지, 심사 가점, 패스트트랙 계약 → 신속한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판매 유도 예가 작성 등 20개 이상 업무에 AI Agent 도입 → 조달 전 과정에 AI 적용 확산 AI 구매 조달AX 해외실증 등 글로벌 판로 지원 혁신제품 스케일업 R&D, 해외실증 확대 민관 네트워크 구축, 입찰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집중 지원 개별국가 국제기구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조달 자율화로 지방정부 선택권 확대 경기 · 전북 전기전자제품 → 모든 제품으로 확대 지방정부간 교차구매 근거 마련, 단가계약 가이드 제공, 전용 쇼핑몰 구축 등 계약규정 위반 등 자체발주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상반기 34,822건 점검, 1,433건 시정요구) 시범사업 기반 완비 ’26년 시범사업, ’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 부작용 방지 지방기업 살리는 비수도권 기업 우대 비수도권 기업 가점 부여, 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 우선구매, 경쟁없이 구매가능한 범위 확대 비수도권 공장 · 본사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더 큰 혜택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4월) 신속 이행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달시장 확립 직권조사 실시, 조사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 부당행위 조사 도입 기업-위원간 사전접촉 신고·조사 강화, 위원별 평가이력 관리,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 사전 규격공개 강화, AI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발주기관의 ‘규격 알박기’ 차단 불공정대응 공정평가 경쟁확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방지 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 예정자 대상 현장조사 실시 → 페이퍼컴퍼니 낙찰 배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및 심사포기 이력자공통, 낙찰예정자 및 실지조사 적발기업공사,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 공급입찰자물품 등에 부과 실지조사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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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경제대도약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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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국세청) 2차 업무보고_서면보고자료.pdf] 대외주의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국세청 업무보고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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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Ⅰ. 상반기 주요 성과 ◇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  반사회적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ㅇ (물가 및 주식시장 탈세 엄단) 국민 삶과 직결된 시장을 교란하여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 조사 물가상승 조장 탈세 차단 ‣ (’25.9월~) 네 차례에 걸쳐 생필품 폭리 업체,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 업체 등 117건 조사, 3,195억원 추징, 33건 범칙처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 (’25.7월) 상장법인 터널링 업체 등 27건 조사, 2,576억원 추징, 38건 범칙처분 ‣ (’26.5월) 주가조작 세력, 불법리딩방 등 31건 추가 조사 착수 ㅇ (부동산 탈세 대응) 대출규제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유형 및 탈루행태에 발빠르게 대응해 비생산적 투기수요를 억제 비정상적 부동산 탈세 엄단 ‣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등 시장 과열지역 부동산 탈세 398건 조사, 731억원 탈루규모 확인, 481억원 추징 → 가장매매로 중과규정을 회피하는 다주택자 등 조세포탈범 검찰고발 6명 및 통고처분 4명,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관할 지자체 통보 20명 ㅇ (민생침해 탈세 차단)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가짜뉴스 유튜버(14건, 107억), 암표 전문 판매업자(16건, 21억원) 등 온라인 신종·호황 업종 탈세 엄정 대응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 ㅇ (체납관리단 출범) 올해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500명)」은 6.5만명에 대한 실태확인 실시(3.5∼6.30.), 총 274억원을 징수해 투입예산(70억) 대비 388% 실적 ㅇ (추적조사 강화) 특별기동반 가동, 지자체 합동수색 등 징수역량을 집중하여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1조 7,666억원 징수*(6월말 기준) * ’25.7월부터 ’26.6월까지 최근 1년간 추적조사 실적 3.0조원으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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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ㅇ (민사소송 활성화) 체납 전·후 특수관계자 간 재산이전,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민사소송* 적극 제기(’26.上611건, 전년대비 +17%) * 초고액・중요소송 대리인 경쟁입찰・성공보수제 도입(최대 10억3월) →보수한도 상향(최대 30억7월) ㅇ (공매집행 강화) 압류재산 일괄정비를 통해 중지된 공매를 속행하고, 징수실익은 없으나 他조세채권 충당 가능한 재산도 적극 처분(’26.上2.3만건 의뢰, 전년대비 +61%) ㅇ (징수공조 확대) 해외 과세당국과 실무협정 적극 체결*하는 등 징수공조 강화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원)의 90%가 넘는 404억원 환수 *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국가 : (’25.下) 호주, 인니 → (’26.上) 영국, 헝가리, 벨기에, 라이베리아 < 주요 우수사례 > ▶ (서울청 징세관실 6급) 외국 거주 체납자 A에 대해 ① 해외정보교환 요청을 통한 국외재산 확인 후 ② 거주국 징수공조 요청, ③ 체납자 대리인 면담 후 국외재산 매각·자진납부 유도하여 332억원 징수 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大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ㅇ (❶현장조사 최소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여 기업 내 조사팀 상주로 인한 불필요한 경영부담 최소화 * ’25.10월 시행 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 감축 ㅇ (❷시기선택제 시행)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선택(3개월 내)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조사 착수 *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개인 1,200만명과 법인 100만개 수혜 가능 ㅇ (❸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세무조사 중 반복 적출되는 신고오류 등 주요 검증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신고실수 예방 및 가산세 부담 경감 * (예)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등 10개 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 ㅇ (국민중심 세법해석)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폐업 소상공인, 산모・신생아 등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 해소 * ❶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339명, 150억원 환급 ❷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7만 명, 107억 원 환급 ❸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856억원 규모) ㅇ (영세납세자 지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확대*(연1회→2회),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제도 시행(’00년) 후 최초로 전면 정비**해 영세사업자 부가세 부담 완화(4만명) * 3월 인적용역소득자 등 111만명에게 1,409억원 환급 안내(9월 추가 안내 예정) ** 총 1,176개 지역 중 544개 정비→매출이 적어도 도심에 위치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던 불합리 개선 ㅇ (중소기업 회복 지원)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명)에 대한 유동성 지원(납기연장· 조기환급) 및 상생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1,277만명) *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명),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1.2만명), 스타트업(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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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Ⅱ. 핵심 추진과제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 혁신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 ㅇ (현황)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기관(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제각각 징수하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로 국세외수입 누적 체납액 지속 증가* * (’20년) 13.3조 → (’21년) 14.1조 → (’22년) 14.5조 → (’23년) 15.9조 → (’24년) 16.2조 ㅇ (필요성) 국세청이 분산되어 있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 → 재정수입 누수를 막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 국가재정 효율화 필요 * 주요 선진국들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세 : 미국(재무부 재정서비스국), 노르웨이(국세청), 스웨덴(집행청) 등 ㅇ (기대효과)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국세와 같이 소득・재산 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제고* * (징수율 비교) 국세 90% vs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등 《 ’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 ◇ 반도체 호황, 국내 증시 활성화 등으로 양호한 세입 흐름*이 예상되나, 글로벌 패권 경쟁 속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 * ’26.5월 소관 세수 196.3조원(전년동기 +27.5조원), 추경대비 진도율은 48.2%(전년동기 +1.8%p) ’26년 추경 ’26.5월 누계 추경대비 진도율 ’25.5월 누계 ’25.5월 누계 406.9조원 196.3조원 (전년동기 +27.5조원) 168.8조원 48.2% (전년동기 +1.8%p) 46.4%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 ❶국세외수입 통합징수, ❷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을 채우고, ❸조세정의 확립, ❹포용적 민생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역할은 강화하며, ❺국세행정 AI대전환으로 국세행정 혁신기반을 튼튼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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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실행기반 신속하게 구축 ◇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시스템에 구축, 국세 체납 인프라와 연계하여 축적된 징수 노하우 최대 활용 ㅇ (근거법률 제정)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입법 절차** 충실히 지원 *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권한 국세청 일원화,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 규정 ** ’26.2월 재경위 민주당 의원 자체 법안 발의 → 4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소위 회부) ㅇ (체납정보 통합구축) 부처간 업무협약*(MOU)으로 산재해 있는 체납자 정보 확보 →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을 거쳐 인별 국세외수입 통합정보** 구축 *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가족부, 산림청 등 17개 부처와 체결(’26.6월말 기준) ** 인별로 부처별 국세외수입 체납액 정보 및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결과를 통합하여 구축 ㅇ (전산시스템 마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진행(7월) 및 ’27년 본예산 확보 →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전 부처 국세외수입 체납내역 일괄조회·납부서비스 제공,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 ㅇ (조직・인력 확보)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추어 본・지방청부터 세무서까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세청의 징수 노하우를 갖춘 전담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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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국민과 함께 하는 체납관리 혁신 올해 3월 출범한 500명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발판 삼아 1만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1석 5조’ 정책효과 극대화 ➀조세정의 실현, ➁재정 확보, ➂생산적 일자리 확충, ➃체납 일제정리, ➄복지대상자 발굴 □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130조 체납 실태확인 체계 확립 ㅇ (운영방향) 3월 채용 500명에 더해 추경예산으로 9,500명 추가 채용, 총 1만명이 전국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강화 ㅇ (채용현황) ‘쉬었음 청년’ 대상 집중 홍보(청년지원센터 협업, 온라인 광고 등) 결과, 최종 합격자 5,403명* 중 2・30대 청년층은 2,257명으로 41.8% 점유 1 1 1 * (연령대별 채용현황) 2・30대 41.8%, 4・50대 37.4%, 60대 이상 20.8% ㅇ (운영체계) 총 9,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 세무서 단위로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함께 운영 구 분 국세 국세외수입 상반기 하반기 1차 하반기 1차 하반기 2차 채용규모 500명(지방청) 2,500명(세무서) 3,000명(세무서) 4,000명(세무서) 근무기간 ’26. 2. 26. ~ 10. 8. ’26. 7. 1. ~ 12. 23. ’26. 7. 1. ~ 12. 23. ’26. 10. 1. ~ 12. 23. 체납규모 114조원, 134만명(’25년말) 좌동 16조원, 424만명(’26.5월) □ 역량 극대화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설계 ㅇ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통일된 사무공간 지침을 바탕으로 관서 내(66개) 또는 임차(67개)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기기(공기청정기・정수기 등) 및 주차공간 완비 ㅇ (안전・보안 강화) 책임보험최대1억 및 상해보험최대5천만으로 근로자 두텁게 보호, 업무용 단말기*에 다중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 * 국가데이터처로부터 태블릿PC 5,000대를 대여하여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 구축 ㅇ (역량・성과 관리) 지역별 집합 직무교육* 및 세무서별 상시교육 실시, 실태확인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 부여 * 7.1~7.7 전국 24개 교육장 5,403명 집합교육(국세청장 강연, 실무교육 등) → 자긍심 고취 및 실무역량 함양 □ 맞춤형 실태확인 및 철저한 후속집행으로 운영성과 제고 ㅇ (맞춤형 실태확인) 소액・다수건(예 : 경찰청 과태료)은 전화상담 비중을 높이고, 고액・방문회피건은 국세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확인 실시 * ①단순 소액체납은 즉시납부・분납 안내, ②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전담부서에 인계하여 추적조사 실시 ㅇ (복지대상 지원)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을 신속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체납자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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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실현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 실현  반사회적 탈세행위 근절에 전방위적 총력 대응 □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ㅇ (물가상승 탈세 척결정상화)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며 부당하게 폭리를 챙기는 탈세자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 ‣ 원가상승을 핑계로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 과다 지급한 생필품 제조업체 ‣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가격을 올린 독・과점 기업 ㅇ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엄단정상화) 주가조작・터널링, 불투명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는 반드시 적발・차단 ‣ 매출을 뻥튀기하는 ‘뺑뺑이 거래’로 주가조작하고,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회피 ‣ 정상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넣는 등 우회적으로 기업이익을 유출하는 ‘터널링’ ㅇ (국부유출 차단) 법인의 재산・소득을 국외로 부당 유출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추징 ‣ 현지법인 설립하여 지분투자 명목으로 외환 송금,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체류비 등에 사용 ‣ 사주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비자금 조성 ㅇ (법인자금 사적유용 근절정상화)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초고가주택, 법인명의 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 ‣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소위 ‘황제사택’ ‣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으로 구입하여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 □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편법적 탈루행위 엄단정상화 ㅇ (공익법인 관리 강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등 공익법인을 통한 사익 편취 및 변칙적 회계처리, 부당 내부거래 등 의무위반* 혐의 검증 * 해외여행, 골프장 이용 등 기부금 사적사용 및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무상・저가 제공 등 ㅇ (법인 이용 편법증여 차단)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 하거나 자금을 무상대출하는 등 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거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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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탈세 근절정상화 ㅇ (변칙거래 근절)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철저히 검증,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후 우려되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세부담 회피행위 엄단 * ’25.10월 설치 후 ’26.6월까지 부동산 탈세제보 1,168건 접수 ㅇ (자금출처 검증 철저) 초고가 주택(30억원 이상) 거래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고액현금・사적채무를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 취득자도 정밀 검증 ㅇ (사업자대출 전수점검) 사업자대출을 개인주택 취득에 유용하고, 대출이자 등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경비 처리하는 탈루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 ㅇ (외국인 주택거래 점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외국인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누락 등을 철저히 점검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차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 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지능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회피하는 위장탈세 근절정상화 ㅇ (민사소송 활성화) 정상거래로 위장한 특수관계자 간 재산 이전, 위장 상속 포기, 상속 미등기 등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관련 민사소송* 적극 제기 * 사해행위 취소, 허위 근저당·가등기 말소청구,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등 ㅇ (압류자산 적극공매) 압류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며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방해하는 체납자들의 미공매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 적극 실시 * 분납 불성실 이행 시 신속 공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기관 협의 및 말소소송 등을 거쳐 공매 ㅇ (추적조사 강화) 고액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지자체・관세청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 * ➀대여금고 ➁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➂수표 발행 후 은닉 ➃고가외제차 리스보증금 등 □ 국경 없는 견고한 공조체계로 해외 은닉재산 환수정상화 ㅇ (전략적 정보교환) 자산은닉 개연성이 큰 국가*와 양자회의 개최・협약 체결 등으로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체납자 해외자산 정보 정밀 수집 * 캄보디아(’26.3월), 라이베리아(’26.6월)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 → 체결국가 확대 진행 중 ㅇ (징수공조 강화) 해외 과세당국과의 실무협정(MOU) 체결을 확대하고, 수집한 은닉재산 정보를 토대로 징수공조 실무자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신속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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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따뜻한 세정으로 ‘함께 윈윈(Win-Win)’하는 국민균형성장 적극 뒷받침 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상생형 세정지원 □ 청년층 자립 지원 강화로 미래세대 사회진출 기회 확대 ㅇ (고용지원) 하반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시(10월, 4천명), 청년층 대상 집중 홍보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산적 일자리 기회 제공 확대 ㅇ (창업지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시행하여 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및 세법교실 지원 등 통합형 세정지원 제공 < 현장 목소리 > ▶[청년기업 대표]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이 어려워 국세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26.6.18. 국세청장 청년창업자 간담회) ㅇ (재기지원) 실(퇴)직 청년에 대한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 지원제도** 등을 통해 폐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복귀 뒷받침 * 건보공단을 통해 대출자의 실(퇴)직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유예 승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재기 영세사업자 징수곤란 체납액 가산세 면제 등 □ 지방기업 세정 우대로 범정부 「지방주도성장」 추진을 뒷받침 ㅇ (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방 이전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세법해석 패스트트랙* 등 밀착 지원 * 투자 관련 법인세 질의회신 우선처리 + R&D 사전심사/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ㅇ (조사유예 우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우대혜택 신설(수도권 2년) * 고용, 창업, R&D, 투자, 수출, 일·가정 양립, 물가 안정 등 7개 분야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 □ 성장에서 소외된 위기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ㅇ (납부부담 완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 * 고환율피해(1.7만), 청년창업자(26.4만), 소상공인(43.1만), 간이과세자(31.4만) 등 총 103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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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ㅇ (세무조사 유예) 고물가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약 1,200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26.6월말→12월말) ㅇ (장려금 지원강화) 장려금 간편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격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적시 지원 * 수동심사 항목(주택소재지 비교 등)도 전산심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교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 국제적 세정협력 강화로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기반 마련 ㅇ (양자교류 다변화) 주요 교역국(일・베・인도 등)과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멕시코·우즈벡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강화 * (멕시코) 중남미 최대 교역국 (우즈벡) 중앙아 거점 국가로 다수의 건설‧에너지기업이 활동 중 ㅇ (현지밀착 지원) 국세관-현지 과세당국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 하여 환급 지연 등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소 < 현장 목소리 > ▶ [베트남 진출기업] “수출품 부가세 환급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세관이 현지 공론화, 재무부 차관 면담 등 적극 노력해주신 결과 환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ㅇ (전략적 상호합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과 K-문화 선도산업(뷰티·식품) 등 주요 산업이 진출한 국가와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우선 추진 *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세조약상 절차 □ 지역 중소기업·외국계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세무 불확실성 해소 ㅇ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하여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한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 개최 * (서울) K-뷰티 (판교) AI 스타트업 (인천) K-바이오 (대전) R&D (여수) 석유화학 (대구) 자동차 등 ㅇ (외국계기업) 외국계기업 대부분(84.6%)을 관할하는 수도권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방안* 제공 *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고내용확인 면제(1년) 및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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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5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하여, ➀납세서비스 혁신, ➁공정과세 구현, ➂세정 효율화를 이끄는 「K-AI」 국세행정 구현 □ 공공분야 AI 전환을 선도하는 AI 세정혁신 본격 추진 ㅇ (목표)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국세행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추진 * (홈택스) 이용자 수 4천만명,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2위, (손택스) 공공앱 다운로드 1위 ㅇ (추진전략) 국민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부터 공정과세· 세정효율화 분야까지 AI 전환을 단계적 확대 → “공공 AI 선도모델” 구현 핵심기반 구축 (’26.下) 본사업 착수 (’27) 핵심과제 개통 등 전 분야 확산 (’28~) • 국민체감과제 우선도입 ▶ • 핵심과제 개발 ▶ ❶ 납세서비스 혁신(AI 전자신고, AI 세금 컨설턴트) ❷ 공정과세 구현(AI 탈세적발 시스템, AI 체납관리) ❸ 세정 효율화(AI 업무지원, AI 자료처리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ISMP • AI 인프라 도입 <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 > □ 국민 체감형·현장 수요형 과제부터 AI 활용 시작 ㅇ (납세서비스 혁신)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AI 전자신고’ 단계적 구현(’27년~) * ’생성형 AI챗봇‘(’26.1월)에 더해 ‘홈택스 AI검색’(’26.11월), ‘AI 전화상담’(’26.12월) 우선 제공 ㅇ (공정과세 구현) 과거 조사사례·노하우 등을 수집하여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 설계 (’26.12월) * 탈루유형 발굴, 고위험 탈루혐의자 추출, 조사 도움자료 검색, 조사자료 분석 등 수행 ㅇ (세정 효율화) 서면신고서 입력 등 직원의 수동업무를 자동화하고, 단순· 반복업무를 줄여 최적의 업무프로세스를 지원하는 ‘AI 업무지원’ 제공(’26.12월) * ‘체납자 민사소송 AI 소장 작성지원’ 개발(’26.7월), ‘AI 법령정보’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26.11월) □ 「AI 대전환」의 국세행정 全 분야 확산을 위한 실행기반 확보 ㅇ (보안체계 확립) 개발 - 활용 全과정 적용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 및 AI 운영정책* 수립, AI에 대한 민감정보 접근권한 통제로 안전한 AI 환경 조성 * 「AI 기본법」(’26.1월 시행)에 대응한 위험관리・사용자 보호・권리구제・관리 감독 방안 등 ㅇ (전문역량 강화) AI 전문기관 자문으로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계 교육*을 통해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까지 주도할 내부 AI 전문인력 양성 * (카이스트) 국세행정 특화 단계별 교육, (서울대) 실제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실습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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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6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문화 혁신 성과지향형 업무환경, 합리적 인사운영, 직원보호・공직기강 확립으로 구성원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 구현 □ 직무 몰입을 유도하는 성과지향형 업무환경 조성 ㅇ (성과포상금제 운영) 국세청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포상금(부과・징수・승소) 지급*과 특별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최대 3천만원)으로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 * ’26년 상반기 부과·징수·승소 분야 포상금 총 990백만원 지급 ㅇ (전문직위 확대) 일선 격무분야(소득・법인・체납) 및 AI혁신 분야(정보화)에 전문직위를 신설(수당 지급 및 근무평정 우대), 분야별 전문가 적극 양성 ㅇ (비생산적 일 줄이기) 부서별 자체진단・직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과제발굴 → 업무량 감축효과가 큰 중점과제* 위주로 이행점검 지속 * 부서 간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형식적 보고・회의 감축, 실효성이 낮은 평가지표 삭제 등 □ 공정, 성과, 균형에 기반한 합리적 인사 운영 ㅇ (공정한 절차) 임용구분, 지역・성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운영 * ①지방청 추천 ②본청 전문평가 ③블라인드 평가(직원 대표) 등 3단계를 거쳐 특별승진 심사 ㅇ (성과기반 보상) 신규업무(체납관리단 등) 및 격무분야 등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수인력에 대한 수시승진 실시 ㅇ (지역균형 채용) 만성적 인력 이탈을 겪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재를 별도 선발 → ’27년까지 전국 확대 추진(’26.1월 강원권 구분모집) □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 및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 ㅇ (직원보호 강화)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악의적 민원은 ‘직원보호 전담팀’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청사 내 안전요원을 매년 확대 배치** * ’25.11월 출범 후 피소 34건, 위법・부당민원 59건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기관 동행 등 지원 ** ’25년 60개서완료 → ’26년 76개서완료 → ’27년 91개서목표 등 지속 확대 ㅇ (구조적 비위 차단정상화) 사적이해관계 사전검증 시스템 개통(6월말~), 정보보안팀 인력보강 및 자료반출 통제체계* 강화로 과세정보 유출 사전 차단 * 보안시스템 리스크 탐지(개인정보 포함, 대용량・반복 반출) → 직원 소명 → 보안부서 심층 검토 ㅇ (갑질행위 근절) 갑질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갑질 등 조직 내 일탈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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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관세청) 2차 업무보고_서면보고자료.pdf]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관세청 업무보고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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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상반기 주요 성과 ※ ’26.1.~6월 기준 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국정과제 37-6) □ (마약·총기) 화물경로별 강화된 마약·총기 차단망*을 구축하고, 국제공조 확대와 「총기 전담분석팀(’26.1월~)」을 통해 위험분석기반 강화 * 국제우편물2중 마약저지선 구축, 여행자신체은닉 마약 적발 강화, 특송화물우범국화물 정밀판독 시행 ㅇ (마약) 국경단계에서 767건・1,007kg 상당 마약류 사전 차단 < 주요 우수사례 > ▸ (여행자) 폴란드발 여행자 수하물 속 과자제품으로 은닉 케타민 10kg 적발(’26.2) ▸ (특송화물) 에센셜오일 위장 필로폰 7.5kg(’26.4), 백색 의류 흡착 은닉 필로폰 4.5kg(’26.3) ▸ (국제우편)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은닉 마약 연이어 적발(’26.4~6월 6건 // 합성마약·대마 등) ▸ (해상화물) 의류와 혼재(커튼치기)하여 은닉한 대마초 636kg 적발(’26.3) ㅇ (총기) 안보위해물품(총기·실탄 등) 약 9천여점 적발 < 주요 우수사례 > ▸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여 사제총기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인물을 선별하여 경찰청, 국정원과 합동대응단을 운영 ⇨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적발하고 19명을 송치(’26.1월) □ (무역안보) 전략물자 불법유출,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1조 3,058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 차단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 주요 우수사례 > ▸ 군용 물자인 드론과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에는 일반 운송용 민간 드론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전략물자 비대상 판정을 받아 불법수출한 업체 적발 및 송치(‘26.2월) □ (외환범죄) 범죄수익의 국외 이동,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총력 대응하여 약 3조 9천억원 규모의 외환범죄 적발 < 주요 우수사례 > ▸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의 자금을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수익금 및 수출대금 등 지급·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 검거(’26.1월, 3,0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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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경제안보품목 수입 다변화 지원 □ (원유) ①캐나다산 원유 도입장벽 제거를 위한 원산지증명 특례, ②미국산 원유 등 수입확대를 위한 ‘FTA 직접운송 특례’ 신설 기존 (한-캐 FTA 특혜적용 곤란) ⇨ 개선 (안정적 FTA 특혜적용) ■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난제*로 FTA 특혜세율(3%→0%) 적용 어려움 * 선적항까지 운반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됨 → 개별 생산자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 ■ 캐나다 앨버타 주 정부가 생산자 대신 원산지 증명서류 대표 발급 ■ 대한민국 관세청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FTA 적용<6월까지 816만 배럴 원유 도입> 〈 캐나다산 원유 도입장벽 제거(‘26.4월) 〉 ※ 효과 :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확보(기존 480만배럴의 7배)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 □ (나프타) 호주산 천연가스액*(나프타 대체품)을 비축의무가 수반되는 원유 대신 석유제품(비축의무 ×)으로 분류하여 연간 250만톤 추가확보 지원 * ①분별증류 공정을 거쳐 ②프로판(C3)·부탄(C4)이 대부분 제거된 물품은 원유가 아닌 석유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립 3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불공정행위 근절 □ (신속반출) 할당관세 품목의 빠른 국내공급을 위해 ①보세구역 불법비축 점검(952회), ②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지정(32개 품목)・부과* * (‘26.1~6월) 냉동고등어, 냉동돼지고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 324건 가산세 (4.7억원) 부과 □ (특별단속) 할당관세 악용 불공정행위 특별 관세조사・수사 실시 ㅇ ①정제당 할당관세 물량 부당확보(4개社, 6.6만톤), ②육류 반출기한 위반, 열대과일 고가신고 등(6개社, 적발 4,134억 원) → 총 523억 원 추징 품 목 유 형 적발 내용 정제당 부당 확보 ▸B社 등 3개社의 태국산 설탕 1.5만톤 복수 법인 설립, 제3자 명의 사용 등 부당 확보 ➩ 추징액 약 200억원 ▸T社의 태국산 설탕 등 5.1만톤 부당 확보 ➩ 관세포탈액 약 131억원 육류 반출기한 위반 ▸농식품부 고시상 보세구역 반출기한(40일) 위반(5개社) ➩ 적발 334억 원, 추징액 192억원 열대과일 고가 신고 ▸H社, 할당관세 적용에도 불구, 수입가격을 높여 낮은 영업이익률 유지 ➩ 법인세 탈루(적발 200억원) / 외국환거래법 위반(적발 3,600억원, 과태료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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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핵심 추진과제 1 역점 과제 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국정과제 37-6) ▪ 국경 1차 저지선만으로 국내 압수 마약의 78%를 적발(최근 5년 기준, 마약류범죄백서) ▪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경로에 더 촘촘하고 두터운 감시단속체계 긴요 (4월국제우편 → 6월일반화물 → 하반기여행자, 특송화물, 선박·항만) □ (N차 검사)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별로 검사·단속 체계를 촘촘하게 재편 〈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 방향 〉 분야 1차 저지선 N차 저지선 국제우편 ■ 세관 X-ray 판독·선별검사 ■ 1차+2차5개 우편집중국 2차 판독·검사 일반화물 ■ 수입화물 검사(모든 불법유형) ■ 1차+2차입항 즉시 검사, 3차마약특별검사 여행자 ■ 기탁수하물 X-ray 전수 판독 ■ 우범여행자 신변·소지품 선별검사 ■ 2차기탁수하물 X-ray 전수+복수판독(우범항공편) ■ 2차우범편 도착 즉시+입국심사 직후 핸드캐리 일제검사 특송화물 ■ 한 차례 X-ray 전수 판독 ■ 2차X-ray 전수+복수판독·검사(고위험물품) 선박·항만 ■ 선박‧선원 선별검사 ■ 항만 우범출입자·전과자 등 위험인물 입수정보를 토대로 2차실시간 추적·감시, 3차게이트 출입통제·검사 □ (수사 단속) 국경에서 마약 공급자(해외)와 수요자(국내)를 양방향 동시 타격할 수 있도록 수사 인프라를 보강하고, 국제 합동단속 강화 ㅇ 우범자 선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마약 위험정보 통합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수사 인력 확충**을 통한 마약 사건 ‘골든타임’ 확보 * 적발정보, 외부정보, 국제동향 분석 결과 기반 우범지표 마련 → 全 반입 경로에 통합 적용 ** 마약정보전담팀 신설 및 수사팀 보강 추진, 강력 사건 대응 무도 특채 채용 등 ㅇ 합동작전 대상국을 확대*(5→10개)하고, 국제 유통조직 공조수사 강화 * (현행)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말련, 미국 + (확대) 캐나다,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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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우회수출·기술유출 차단을 통한 무역안보 수호(국정과제 37-6) ▪ [관세] 국산둔갑 우회수출의 주된 목적은 ①수입국의 고관세와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②수입규제 회피 및 ③K-브랜드 프리미엄 차익 획득 등 ▪ [기술] 국가 핵심기술 체화 장비 등 해외 불법유출을 차단하는 국경단계 최후 저지선 역할 수행, 이차전지 등 첨단물자를 포함한 전략물자 1,806개, 상황허가 1,427개 품목 수출 통제 □ (우회수출)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응한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하여 우회수출 위험징후 선제 포착·집중 단속 * 수출입데이터와 국세청세적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수출업체 세탁 등 우회수출 요인 도출 □ (기술유출) 美 산업안보국 등 해외 당국과 협력하여 고성능 AI서버 등 첨단 전략물자와 산업·방산기술의 불법 국외 유출을 차단 ※ 한국 관세청의 정보공유 노력과 우수한 단속 성과로 美 CBP 감사서한 수신(’26.6.) 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엄단(국정과제 37-6) ▪ Trade-Based Financial Crime: 수출입실적 또는 원산지조작 등 부정무역행위를 통하여 정책자금 편취, 부정조달, 자본시장 교란 및 사기 등 경제범죄를 유발하는 행위 □ (정보협업) 정부지원사업, 공공조달·납품, 주식상장 정보 등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를 총괄 수집·분석하는 ‘통합정보 활용체계’ 구축 □ (단속강화) 불법 무역을 통한 ①정부지원금 부정수급, ②공공조달 부정납품 등 국가재정 편취행위, 주가조작 등 ③자본시장 교란범죄 집중 단속 〈 TBFC 주요 유형 〉 수 입 수 출 무역 기반 수입가격 고가조작 지급기준 부풀리기 공적급여 과다수령 원산지 국산 둔갑 공공조달 부정납품 저가 외국산 물품 수입 [유형1] [유형2] 수출금액 부풀리기 허위 매출계상 지원요건 허위구비 정책자금 부정수급 주가조작·부정상장 [유형3] [유형4] 범죄 행위 ※ 정부지원사업· 공공조달·주식상장 정보 입수·분석 → 부정수급·조달·자본시장 교란 의심업체 단속 → 정보 공유로 이어지는 관세청 ‘TBFC 종합 방지단속 체계’ 필요 * ◯ 예 중기부·산업부 등정부지원 수혜+조달청공공조달 낙찰 정보 → 관세청혐의업체 단속 → 사업기관·국세청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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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확대 ▪ 수입품의 국산둔갑 유통과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행위로 시장의 공정경쟁이 왜곡 → 선량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산업 고사 위기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 ▪ K-브랜드 위조품은 외국에서 제조 및 외국간 수출입되어 국내 공권력 행사가 제한적 →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 (원산지 둔갑) 단속 패러다임을 국내 제조업 보호로 전환, ①저가 수입품 국산둔갑, ②수입 원재료를 단순조립·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단속 확대 ※ (한국철강협회) “최근 저가 수입 철강재를 국내에서 절단 등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단속 강화 절실” 〈 원산지둔갑 발생과정 및 대응방향 〉 수입 국산둔갑 유통·수출 허위표시(라벨갈이) 오인표시 “한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미표시 손상변경 ※ 품질 경쟁력 높은 선량한 국내 제조산업 피해 극심 →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피해 업종을 발굴하여 3자 협업형 ‘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 구축 해외 수출 국내 유통·판매 외국물품 수입 수입 원재료 단순조립· 가공 ※ 수입-국내 유통-수출 全 단계를 아우르는 ‘원산지표시 단속 전담체계’ 구축 필요 □ (탈세 행위)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해 세액을 탈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 기획 관세조사 실시 * ◯ 예 A업체는 1만원 상당의 외국산 공구를 2천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8천원에 대한 세액 탈루 후, 시중 판매가격을 낮춰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 □ (지재권 침해) K-브랜드 침해물품의 글로벌 유통과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세관당국 간 협력으로 현지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합동단속 전개 ㅇ 대표단 파견·지재권 양자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현지 지재권 보호 등록*을 추진하고, 외국 세관직원 대상 K-브랜드 정품 식별법 교육 * 해외에서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기관에 지재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ㅇ 가품 제조 고위험국* 세관 당국과 생산시설 원점타격 등 특별합동단속 * 해외 K-브랜드 단속·피해 정보를 수집해 “K-브랜드 피해지도” 작성・활용 ㅇ 가품 유입 주요 경로인 온라인 플랫폼에 세관 보호 대상 K-브랜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위조상품 여부 판정을 위한 AI 식별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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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 수출 외에도 개인‧영세업자‧내수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통로 다각화, 수출기업 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 필요 ※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성장 등 성과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일부의 소외감에 신경써야… (V 말씀, 6.23.) □ (역직구 활성화) 전자상거래 수출이 개인‧영세업자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 수립·시행 〈 역직구 기업 세제부담 완화 방안 〉 현 행 개 선 ①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간소화 배송정보 결제정보 판매정보 수출자 국세청 증빙자료 개별취합 부가세 영세율 신청 수출자 별도 증빙없이 부가세 영세율 신청 국세청 수출신고 등 통관데이터 연계 관세청 ② 목록통관 수출품 관세환급 허용 ※ 목록통관: 통관목록 제출로 정식수출신고 생략하는 통관방법 (’25년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건 중 65% 차지) 원재료 수입 관세납부 국내 생산 목록통관 수출 관세환급 X 완제품 원재료 수입 관세납부 국내 생산 목록통관 수출 관세환급 완제품 ㅇ ①주요 인접국과 해상특송 협력*을 통한 통관·운송비용 절감, ②각종 세금 환급 간소화, ③통관데이터 기반 실효적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개발 * 한‧중 해상특송 본격 시행(‘16) → 한‧일 해상특송 확대(’25) → 인접국 신규시장 확대(‘26~) ** 現) 데이터처서베이 기반 B2C 중심 통계 → 改) 관세청통관데이터 기반 B2C‧B2B 반영 통계 □ (수출기업화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 하고,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으로 수출 중단기업 재수출 진입장벽 완화 ㅇ 내수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에 근거해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①수출 표준품명제도 도입*, ②창업기업 대상 수출 코칭 서비스** 제공 ① 주요 수출품의 세번을 세분화하여 통계 관리 (◯ 예 2008.99-5010 김 → 01. 조미김, 02. 구운김 등) ② 무역통계정보포털(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수출역량 진단, 유망시장 추천 등 맞춤형 정보제공 ㅇ 중고차의 차대번호 기반 원산지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K-뷰티‧푸드의 원산지 간편인정을 확대하는 등 유망 수출품의 수출 판로 개척 지원 * (현행) 완성차 제조사 발행 ‘원산지확인서’ 의무 제출 → (개선) ‘차대번호(국내제조사실)’로 원산지확인서 대체, 국토부자동차 이력정보와 연계하여 세관이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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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지원 ▪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세제도, AEO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책을 총동원하여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 * 호남권반도체 팹 공장 건설, 충청권반도체 패키징 거점 육성, 영남권피지컬AI‧배터리 투자 등 □ (전담조직) 전국 거점 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평택(반도체), 새만금(로봇) 등 5극 3특 지역특화 첨단전략산업 밀착 지원 * ①수도·중부권(평택 원스톱 지원팀, 서울·인천 지원반), ②동남권(부산 지원반), ③대경권 (대구 지원반), ④서남권(광주 지원반), ⑤강원·제주권(속초·제주 지원반) □ (지원체계) 보세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 확대 〈 첨단산업 단계별 주요 지원방향 〉 첨단전략단지 건설단계 ➜ 제조 및 수출단계 ➜ 사후지원 단계 • 건설시설 ‘보세건설장 특허’, 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 24시간 수출입통관 지원 • 제조시설 ‘보세공장 특허’ • 대외 관세 리스크 맞춤 컨설팅 • AEO 인증 획득 지원 • 규제 개선사항 상시 발굴 •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기계·설비 설치 + 건설용 외국장비 사용 •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  물가·환율 안정화 총력 지원 ▪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질서 격변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와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물가·환율 안정 대응 시급 □ (물가 안정) 할당관세 악용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공급 다변화 지원 ㅇ ①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반출·유통 유도*를 위한 현장점검·수사단속 강화, ②통관단계부터 매점매석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추천기관(농림부·해수부)과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 반출명령 신설 ㅇ 주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북미산원유·호주산천연가스액에 이어 말련산 원유 FTA 규제를 혁신(C/O발급180→60일)하고, 신규 지원 품목 지속 발굴 □ (환율 안정)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고환율 장기화 기조에 편승한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자본거래 대상 외환 검사 강화 * ◯ 예 환율 추가상승을 예상해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며 신고 없이 부동산 등 투자 ※ 세관신고액과 실제 무역대금간 편차가 큰 업체 대상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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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외국인 여행객 관광 소비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이 ’26.6월 기준 역대 최초 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산업 성장 지속 → 관광 수요가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입국편의 개선 + 면세점 활용책 마련 □ (입국편의 제고) 여행자가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에 각각 제출하는 신고 정보를 QR 기반으로 통합・일원화*하여 방한 외국인 신고 편의 제고 * (일본) 하네다 등 일부 공항에 입국심사·세관신고 통합 키오스크 도입, 단일 QR로 원스톱 처리 □ (관광소비 활성화) 방한 외국인의 중소기업·지역 국산제품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내국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여 방한 관광 소비 활성화 ㅇ 온라인 입점 국산품에 대해서도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면세점 내 지역 상품 연계 팝업존*을 운영하여 K-브랜드 쇼핑여건 개선 * 지방정부 참여 공공 캐릭터 상품 전시 확대 + 캐릭터 연계 굿즈 판매 ㅇ 시중 구매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반출확인용 무인기기를 확대 설치*하고, 즉시환급 체계 개편 * (현행) 총 66대 운영(인천 52대, 제주 5대, 김포 6대, 김해 3대) → (확대) 전국 공항만  스마트한 국경위험관리를 위한 AI 대전환(국정과제 24-1) ▪ ‘농업→산업→정보혁명’에 이어 ‘AI 혁명’ 급부상, AI 강대국 진입을 위해 관세행정 인공 지능 전환(AX) 긴요 ※ (관세청) 방대한 관세무역데이터 + AI 인재 + 정보인프라 보유 □ (AI 대전환)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AI ISP 기반의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당면 현안은 ICT 인재를 활용한 자생적 과제 개발로 적기 대응 ㅇ AI 관점에서 관세행정 업무, 시스템 전 분야의 전면적 혁신과 생성형 AI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AI ISP’ 사업 조기 완수 ㅇ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의 연계·분석이 가능한 ‘부처 협업형 AX 과제’를 개발하고, 통관·관세조사 지능화를 위한 AI 접목 확대* * AI 통관 agent(위험화물 선별·통관 결정 자동화) / AI 관세조사 시스템(납세데이터 요약・분석) ㅇ 현장직원이 직접 개발한 AI 모델 홍보·확산을 위한 ‘AX 챌린지*’ 개최 * (’26년 우수사례) 사진 한 장으로 막아내는 해외불법 식·의약품, 무역외환 범죄 자동 추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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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국가정상화 과제 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응 ▪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한 고액·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 뿐만 아니라 70조 원에 달하는 국세·지방세 위탁 체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등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 ※ 체납자(관・국・지방세) 입국현황 : (‘23) 9,873명 → (’24) 12,693명 → (‘25) 12,702명 → (’26.5월) 5,243명 □ (고액·악성 체납) 관세*,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고의적 조세회피를 근절 하기 위해 통관 제재 강화, 은닉재산 추적 등 빈틈없는 징수 로드맵 가동 * 관세체납자(백명)/체납액(조원)/징수율(%): (’24) 25/2.08/5.1 → (‘25) 28/2.14/6.1 국·지방세체납자(만명)/체납액(조원): (’24) 7.3/52.9 → (‘25) 9.1/61.7 → (‘26.5.) 10.1/70.2 ㅇ 체납자 입국 시 검사율 상향, 주요 공항 전용 검사대 운영*, 휴대반출입 외화 강제징수, 면세 혜택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 조치 단행 * 인천공항(5월), 김포·김해·청주(7월) / 일반 여행자 대비 검사율을 10배 이상 대폭 상향 ㅇ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최대 10억 원)을 폐지하고, 국·관세 공동 체납자에 대한 부처 간 공조·합동 가택수색 실시  전자상거래 통관질서 확립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적기 대응함과 동시에, 사회문제로 떠오른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과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 (통관질서) 탈세, 위해물품 불법 반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전자상거래 악용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6.8월)’ 구축 ㅇ 국내외 주요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주문・상품・공급망 등 거래정보 (63개 항목)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외직구 악용 행위 상시 모니터링* * ◯ 예 상업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빈번 반입하는 합산과세 대상 건 선별·심사 강화 ㅇ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신고서 정보를 토대로 위험관리를 고도화하여 안전성 구매 검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등에 적극 활용 * ◯ 예 어린이용품, 장신구, 의류, 식품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 분석 ㅇ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인증번호’ 검증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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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조달청) 2차 업무보고_서면보고자료.pdf]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조달청 업무보고 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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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반기 주요 성과 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 강화 ㅇ (지정확대) 전문기관, 민간투자사 등과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 하여 지정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228 → 297개) -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전략산업 제품이 신규 지정의 40%(120개) ㅇ (구매확산) 시범구매 확대(’25529 → ’26839억원), 구매목표 비율 상향* 등을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10 % 증가(4,319억원 → 4,767억원) * 중앙정부 1→1.4%, 지방정부 1.5→1.9%, 공공기관 1.7→2.2%, 지방공기업 1.2→2.8% ㅇ (해외실증) 해외실증 국가(20 → 26개, 30%↑) 및 실증제품(35 → 48개, 37%↑)이 확대되고, 해외실증 실적을 기반으로 후속 수출 성과 창출 * 사례) 재활운동용 로봇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실증 후 인접국가에 6배 후속 수출 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 ㅇ (시범운영)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기·전북, 전기·전자제품군 대상으로 자율화 시범 실시(’26.1.1.~12.31.) - 소규모 구매 건을 중심으로 자체 구매 증가(건수 기준 약 6%p 증가) ㅇ (부작용 완화) 수요기관 자체발주 건의 법령위반 등을 조달청이 본격 모니터링하여 다수 시정(34,822건 점검 → 1,433건 시정요구, 시정률 97%)  중소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성장 기회 확대 ㅇ (규제합리화) 환경 변화에 맞게 조달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조달 제도 리부트(Reboot) 등 과제 118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 간담회, 공모전 등 현장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되 창업‧벤처기업, 전략산업 등에 대한 진입 규제*를 중점 개선 * 벤처나라 기술평가 생략, 디지털서비스 계약서류 면제, 목록번호 부여 처리기간 단축 등 ㅇ (제값주기)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정하고,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분을 조달가격에 신속하게 반영 * 특정규격 자재 가격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 선박·승강기 등 5개 품명에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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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 ㅇ (공사)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실지조사 시범 실시(1~6월) - 시범조사(110건)를 통해 부적격 업체(11개사)를 낙찰 제외하였으며, 조사 이후 유사공사 대비 입찰자 약 37% 감소 효과 -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50명 규모)하여 안정적인 전수조사 기반 마련 ㅇ (물품) 입찰등록기준 강화, 입찰보증금 부과, 낙찰심사 포기 시 제재 등 물품공급입찰 전 과정의 관리 대책 마련(’26.1월) 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 ㅇ 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 강화 - (공사) 중대재해 신인도 감점, PQ·종합심사 시 건설안전평가 배점제 전환, 하도급업체 안전평가 추가 등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물품·용역) 중대재해 발생기업 적격심사 감점, 단가계약 적격성 평가 결격 처리,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감점 및 지정연장 배제 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신속·선제적 대응 ㅇ (공공비축) 차량용 요소,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선제적 으로 확충하고, 적기 방출로 공급 안정화 * (차량용 요소) 베트남 현지 직접계약 등으로 2.55개월분 확보 및 3차례(3,694톤) 방출 (비철금속) 국내 수요량 8일분을 선제 비축하고, 전쟁 후 3개월간 전년대비 109% 증가한 물량 방출 ㅇ (공급관리) 종량제봉투, 아스콘 등 유가연동제품의 계약단가를 신속 조정하고, 주요 국가사업 현장(200개)에 아스콘을 차질 없이 공급 - 주요 건설자재는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직전 조사 가격에서 3~5% 이상 상승 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 ⇒ 상반기 규정․시스템 정비, 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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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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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전략조달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  혁신조달 성과창출 가속화 (국정과제 35-4) □ (발굴·구매) ’30년 제품 5,000개, 구매 3조원을 목표로 혁신조달 확대 ㅇ 지방정부 스카우터 도입 등을 통해 지역특화·전략산업 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지역별 전시회, 구매상담회 등 지역 기반 구매 확산 ㅇ ‘AX Sprint’, ‘정부 첫 실증·구매프로젝트’ 등 범정부 기술실증사업과 연계하여 AI, 로봇, 기후테크 등 전략산업 혁신제품 중점 지원 ㅇ 혁신조달 플랫폼(혁신장터*)를 고도화하여 지정체계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제품·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편의 제고 *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관리, 쇼핑몰 등 기능을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시스템 □ (운영 개선) 기업부담은 줄이고 품질관리는 강화하여 혁신조달 내실화 ㅇ 특허 등 인증이 없이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지정 절차와 서류 간소화, 지정기회 확대 등 추진 ㅇ 지정 및 시범구매 사후점검을 강화하여 혁신제품 부실 지정, 상용화 지연, 후속구매 연계 부진 등 문제점을 개선 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국정과제 24-1, 24-3) □ (AI 산업 육성) 조달기업이 AI 적용 제품을 정부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AI 적용 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 (등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요건 완화 및 실적 요건 폐지 (입찰) AI 전문기업(또는 적용제품)에 대한 심사 가점, AI 전문심사트랙 운영 (계약) 계약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 도입, 경쟁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 확대 □ (조달행정AX) ‘공공조달 AX 기본계획(2월)’에 따라 조달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업무도 효율화 ㅇ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 가격비교, 심사·평가 등 20개 이상의 핵심업무에 AI Agent 구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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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지원 (국정과제 37-2) □ (사회적 책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조달제도 운영 ㅇ (사회연대경제) 가점 확대물품·시설, 실적요건 면제용역 등 우대조치하고, 전용 쇼핑몰 운영, 컨설팅·교육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현장 목소리 > ▶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공공 납품이 성장의 기반이 되는데, 좋은 제품이 있어도 알릴 방법이 없고, 공공기관이 먼저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제품 계약, 구매상담회, 홍보 등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26.4. 사회적기업 간담회) ㅇ (좋은일자리)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 등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 ㅇ (국산부품화)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하고, 혁신·우수 제품 지정 시 국산부품 50% 이상 사용하도록 운영 □ (수출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강화 ㅇ (혁신수출) 해외시장 맞춤형으로 혁신제품 스케일업 R&D를 확대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실증 및 후속 수출 지원 * 중기부, KOTRA 등과 해외실증 수요처 발굴 및 수출 컨설팅 제공 등 지원 ㅇ (글로벌 조달)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입찰 역량 강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집중 지원  공공비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국정과제 37-7) □ (비축 확대) 비철금속6종 목표비축량(60일)을 신속하게 달성하고, AI‧ 전력망 등 수요와 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비축계획(’27~’31년) 수립 □ (비축방식 개선)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비축을 위해 새로운 비축모델 도입 및 타소비축 개선*을 추진하고, 비철금속 장기공급계약 확대 * 정부 직접비축+요소수 생산기업과 사전약정 방식 시범 도입, 무상대여 폐지 등 □ (비축역량 강화) 소형기지를 통폐합하여 5개 권역의 대형기지 체계로 재편하고, 비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 가격·수요·공급 분석, 비축공간 활용, 방출시기 결정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시스템(‘26년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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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 □ (시범운영) 민‧관 합동 평가, 현장소통 등을 통해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모든 지방정부 확대(’27)를 위한 보완 조치 * 경기·전북, 전기·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자율화 시범 실시(’26.1.1.~12.31.) □ (기반완비)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및 노하우 전수, 지방정부 간 교차 구매를 위한 법령 개정지방계약법령, 전용몰 구축 등 자율화 정착기반 완비 □ (부작용 최소화)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하여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시정·개선 권고하고, 약자기업 조달실적 상시 점검 및 공개 ㅇ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추진 * 일정기간 동안 자율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도록 조치 < 현장 목소리 > ▶ “조달청 계약 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제품을 비교해 지역여건과 현장수요에 맞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어 업무대응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1.5. 지방정부 담당자) ▶ “조달자율화는 단지 업무를 지방정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조달청이 지원·관리 역할은 병행하여 공공조달 거버넌스를 강화한 사례”(6.22., 행정학회)  지방기업 살리는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4월)’에 따른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ㅇ (수주기회 확대) 물품·용역 입찰 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소액 수의계약 확대 및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금액 기준 상향* 등 병행 추진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 금액 : 5천만원(중기간1억원) → 1억원(중기간2억원) ㅇ (판로지원) 수도권에서 열던 혁신제품 전시회를 비수도권에서 분산 개최하고, 우수제품 지정 연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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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 □ (조사·제재 강화)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실시, 조사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조사 실시(9월)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엄정 대응 ㅇ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약금 차등화 및 가중·감경을 적용하고, 계약 보증금 할증, 제재효력 승계 등을 통해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 □ (공정평가) 기업-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신고·조사를 활성화하고, 위원별 평가이력 관리 강화 및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 추진조달사업법 개정 □ (경쟁확대) 사전규격 공개 및 검토 강화, AI 활용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특정규격 설정 등 발주기관의 경쟁제한 행위 차단 * 특정규격 여부, 참가가능업체 수 등을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 분석(‘26.下) ㅇ 아울러 쇼핑몰 계약에서 기준금액 미만도 2단계 경쟁을 허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제안공고 경쟁방식* 적용을 확대 * 수요기관이 경쟁참가기업을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 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 □ (실지조사) 모든 적격심사 공사(종합+전문)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본격 실시(7월~, 50명 규모 조사부서 운영) ㅇ 국토부·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업체에 대해 선제적 실태조사 병행 * 조달청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추출 → 국토부, 지방정부가 조사 실시 □ (업체관리) 입찰참가 등록기준 강화, 낙찰심사 포기 시 제재 등 물품 공급입찰 참여업체 관리 강화 □ (입찰보증금)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 심사포기이력자, 낙찰예정자 및 실지조사 적발기업공사,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물품 등에 부과 *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선량한 기업의 불편 및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절차 마련 (예 : 입찰보증금 부과 후 실지조사 통과 시 계약보증금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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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공공조달 관리 강화와 미래 혁신 기반 마련  조달 가격 및 품질 관리 강화 □ (가격관리) 가격비교가 쉽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전환하고, AI 가격 비교·분석 시스템 구축, 가격 중점관리 품목 지정 등 추진 ㅇ 시설공사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가격조사 품목 조정, 가격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 □ (품질관리)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 검사를 의무화하고,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안전관리물자에서 확대단가계약물품 전체로 확대 ㅇ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 하고, 서비스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이행실적 평가 도입 □ (건설안전)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 신설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 검토를 강화하고, 공사관리에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적극 도입·활용 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혁신 기반 마련 □ (조달제도 선진화) 물품 다양화, 기술진보 등에 맞게 조달제도를 혁신 ㅇ 현행 계약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신기술·융복합사업, 과점시장 등에 적용가능한 입·낙찰 방법 개발 등 미래형 공공조달제도 모색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조기 정착*시켜 수요기관‧기업의 효율적인 조달업무 수행 지원 및 관련 분쟁 예방 * 제1차 공공조달관리사 검정 시행 예정(‘26.10. 필기, ’26.11. 실기) □ (전자조달 전담기구) 조달정보시스템(나라장터와 21개 부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물품목록, 전자조달 수출 등을 전담할 기구 설립을 검토 * 현재 조달정보시스템 운영은 직접운영, 민간위탁, 전자조달지원센터로 3원화되어 있어 안정성, 효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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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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