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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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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22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8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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