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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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물류주선계약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영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은 시ㆍ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의 범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육상ㆍ해상 및 항공운임 2. 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3.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 4.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미지불 채무 5.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채권단 구성) 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제5조제1항 각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는 채권단을 구성한다. ② 채권단은 대표를 선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단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채권단 구성원인 각 채권자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아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신고 등) ① 채권단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신고를 하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채권단 대표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입증서류(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단 구성원이 연서명, 날인한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한다.
제8조(심사) 시ㆍ도지사는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채권이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채권단의 대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손해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채무의 변제) ① 보증보험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이 확정된 때에는 채권단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변제관계 절차를 밟는다. ② 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액의 비례균분하여 변제한다.
제11조(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보험금의 공탁)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3조(유권해석)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