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천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

제3조 삭제 <2017.7.17>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 삭제 <2017.7.17>

제10조 삭제 <2017.7.17>

제11조 삭제 <2017.7.17>

제12조 삭제 <2017.7.17>

제13조 삭제 <2017.7.17>

제14조 삭제 <2017.7.17>

제15조 삭제 <2017.7.17>

제16조 삭제 <2017.7.17>

제17조 삭제 <2017.7.17>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삭제 <2017.7.17>

제20조 삭제 <2017.7.17>

제21조 삭제 <2017.7.17>

제22조 삭제 <2017.7.17>

제23조 삭제 <2017.7.17>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17, 2023.12.12>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30조(공사비의 예치)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제33조 삭제 <2017.7.17>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47조 삭제 <2017.7.17>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19.2.8, 2025.10.1>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6조(하천수의 보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4조(간사)

제65조(회의)

제66조(회의록)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18.6.8, 2025.10.1>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제72조(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7.27>

제9장 감독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제83조(재결의 신청) 법 제76조제3항(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84조(매수절차)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7.19>

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87조 삭제 <2016.7.19>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7.19>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 삭제 <2017.7.17>

제94조 삭제 <2017.7.17>

제94조의2 삭제 <2017.7.17>

제94조의3 삭제 <2017.7.17>

제95조 삭제 <2017.7.17>

제96조 삭제 <2017.7.17>

제97조 삭제 <2017.7.17>

제98조 삭제 <2017.7.17>

제99조 삭제 <2017.7.17>

제100조 삭제 <2017.7.17>

제101조 삭제 <2017.7.17>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4조(협회의 감독)

제105조(권한의 위임)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06조의2 삭제 <2020.3.3>

제11장 벌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