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2026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발행 2026.02.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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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