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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규제업무 운영 훈령

발행 2019.10.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규제업무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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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국방부 및 각군의 규제개혁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이상 법무관리관을 주관부서로 한다. 2. "소관부서"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직 및 합동부대, 각 군(이하 "국방부 및 각군"이라 한다)에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등록규제"란 국방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규제중「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말한다. 4. "자체규제"란 "등록규제"는 아니지만 국민 또는 기업의 편익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하기로 하고 관리하는 규제를 말한다. 5. "생활규제"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제는 아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각종 행정규칙, 제도, 절차 또는 계약조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군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규제정비계획 수립

제4조(규제정비계획수립) ① 법무관리관은 매년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정비계획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에서 등록규제의 경우 완화 계획과 등록된 규제이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자체규제 및 생활규제 등을 발굴하여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소관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하여 주관업무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개혁 추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정비계획 이외에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로 인해 기업·국민 등 피규제자들이 규제 체감도를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및 합참, 각 군의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관리관,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기획관리관,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기타 과제 관련 국장, 각 군 기획참모부장(필요시)으로 한다. 2.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국방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나. 규제개혁 과제 추진현황 점검 다. 기타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토의 3.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규제심사

제6조(규제심사 대상 여부 등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법무관리관에게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제1항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제심사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심사 업무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7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설·강화시에는 존속기한(5년 이내)를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재검토기한(3년 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의 방식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④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개정문,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과 함께 반드시 공표함으로써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와 단체 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심사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규제관련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의견 제시자에게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의뢰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 심사) 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 사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8조의 자체 규제심사 결과로 심사가 종료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규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본 심사 결과에 따른다.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3. 명백하게 진입 또는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철회·개선권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반영한 후 법무관리관실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사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 권고안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관리관은 법령이외에도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규제사항 여부를 심사하여, 규제신설 및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그 조문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운영

제10조(설치) 규제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자체규제심사 2.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3. 주요 규제개혁정책수립·시행 및 규제 정부입증책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민·관 공동)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은 개인의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대표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국장 및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심의내용에 따라 추가로 위원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과장(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직무) ① 내부위원장은 규제업무 행정사항을 주관하며, 자체 규제심사 회의는 내·외부 위원장이 교대로 주재한다. ② 내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관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 심의결과 제기한 안건내용과 다르게 심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즉시 보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시 장관이 추진시기 등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조정된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보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당사자·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규제등록 등

제18조(규제등록) ① 법무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와 규제개혁에 의해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 제·개정으로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와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무관리관에게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등록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리실 규제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 규제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중 제18조 제1항에 의해 등록된 규제에 대해 제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제18조 제1항에 의해 등록된 규제이외에도 국방부 소관 법령 중 등록해야 될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장 규제교육 및 홍보

제20조(규제개혁관련 교육)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의 규제개혁 교육 참가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내 규제개혁 교육과정 개설등 규제개혁 교육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개혁 홍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또는 언론기관 등에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안건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차원의 종합적인 규제개혁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제정비 결과 보고 등

제22조(정비결과 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 규제정비결과를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결과를 종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 및 포상 등) ① 국방부 및 각군 소속 직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 ②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개선사례집 발간) 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고 규제개혁업무를 상시화하기 위해 규제개선사례집 또는 업무지침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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